| 참조번호 | 품목분류2과-2329 |
|---|---|
| 시행일자 | 2026-04-15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2309.90-1099 |
| 품명 | Assorted feeds; 발린박(VALINE RESIDUE) |
| 물품설명 |
- 옥수수 전분박, 발린 발효부산물, 비타민 프리믹스(Vitamin B2, B6, B12, E), 미네랄 프리믹스(탄산칼슘, 인산칼슘, 염화나트륨)를 혼합·조제한 황색계 파쇄상
- 용도 : 배합사료/양축용-기초배합사료 ※ 품목분류는 수출입신고 당시의 물품 상태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제2309호에는 “사료용 조제품”을 분류하고 있으며, 소호 제2309.90-10호에 “「사료관리법」에 따른 배합사료”를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가당한 사료와 여러 종류의 영양물을 혼합하여 조제한 동물사료로서 (1) 합리적이고 균형 잡힌 일상 규정식을 동물에 공급하기 위한 것[완전사료(complete feed)] ; (2) 유기물이나 무기물을 첨가하여 기초 작물사료를 보완함으로써 적합한 일상 규정식이 되도록 한 것[보완사료(supplementary feed)] ; 또는 (3) 완전사료나 보완사료 제조에 사용하는 것과 같은 기능을 갖는 것을 분류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또한, 「사료관리법」 제2조(정의) 제3호에서 “배합사료란 단미사료·보조사료 등을 적정한 비율로 배합 또는 가공한 것으로서 용도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것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 이와 관련하여 본 물품은 같은 법 제12조(사료의 성분등록 및 취소) 제2항에 따라 “배합사료/양축용/양축용-배합사료원료/기초배합사료”로 사료성분등록증이 교부된 물품임 ㅇ 따라서, 본 물품은 상기 물품설명과 같이 혼합·조제된 배합사료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2309.90-1099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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