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2과-23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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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26-04-14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1404.90-9000 |
| 품명 | Vegetable products not elsewhere specified or included; Macadamia shell |
| 물품설명 |
마카다미아 껍질을 분리하여 건조한 것
- 용도 : 원예, 조경용(조경용 멀칭제, 토양 피복재) ※ 품목분류는 수출입신고 당시의 물품상태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제1404호에는 “따로 분류되지 않은 식물성 생산품”을 분류하며,
- 같은 호의 HS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이 표상 다른 호에 분류하지 않는 식물성 생산품을 분류한다.”라고 설명하면서 “호두의 바깥 껍질과 아몬드의 바깥 껍질”, “코코넛의 껍데기(殼)” 등 그 밖의 식물성 생산품을 예시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물품은 따로 분류되지 않은 식물성 생산품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1404.90-9000호에 분류함 |
| 이미지건수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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