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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3과-2296
시행일자 2026-04-14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3926.30-0000
품명 ROLY ARMREST FINISHING CAP LEFT(C1-P6174L-01)
물품설명 - 의자 팔걸이 조립품의 외관을 덮는 플라스틱 재질의 물품

(신청 물품)


(장착 위치 및 장착 전·후 이미지)

- (용도) 볼트 체결 부위를 덧대어 조립부 은폐 및 이물질 유입 방지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94류 제1호 라목에서 “제15부의 주 제2호의 범용성 부분품으로서 비금속(卑金屬)으로 만든 물품(제15부)이나 이와 유사한 플라스틱으로 만든 물품(제39류)”은 이 류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관세율표 제3926호에는 “플라스틱으로 만든 그 밖의 제품과 제3901호부터 제3914호까지의 그 밖의 재료로 만든 제품”이 분류됨

‧ 같은 호 해설서에서 “(2) 가구ㆍ차체(coachwork)나 이와 유사한 것들의 부착구(fittings).”를 포함하고 있음

- 본 물품은 완성된 의자 팔걸이 부분에 조립부 은폐 및 이물질 유입 방지를 위해 장착하는 플라스틱 재질의 물품으로 ‘가구의 부착구’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3926.30-0000호로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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