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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3과-2298
시행일자 2026-04-14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9401.99-9000
품명 J2 HEADREST BRACKET(C1-H5014-B1)
물품설명 - 의자 뒷면에 장착되는 헤드레스트 고정 및 높이 조절용 플라스틱 브라켓

(신청 물품)


(장착 이미지)

- (장착 방법) 볼트 체결 방식으로 의자 등받이에 고정되며 헤드레스트를 결합한 후 최종 캡을 끼워 마감

- (작동 원리) 신청 물품 내부 구성요소인 롤러(요추부싱)와 헤드레스트 기둥의 홈이 기계적으로 체결되어 별도의 조작 레버 없이 자체 탄성을 이용하여 높이 조절 가능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9401호에는 “의자(침대로 겸용할 수 있는지에 상관없으며 제9402호의 것은 제외한다)와 그 부분품”이 분류됨

‧ 같은 호 해설서에서 “부분품”에 대해 “이 호에는 등받이ㆍ앉는 부분과 팔걸이(짚이나 등으로 속을 댄 것인지, 속을 채우거나 스프링을 넣은 것인지에 상관없다) 등 의자의 부분품으로 인정되는 것, 의자에 영구적으로 부착되는 시트커버나 등받이 커버와 의자의 속용으로 조립된 나선형 스프링도 포함한다.”를 포함하고 있음

- 본 물품은 의자 등받이에 장착되어 헤드 레스트를 고정하고 상하로 높이 조절을 가능하게 하는 물품으로 “의자의 부분품”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9401.99-9000호로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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