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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3과-2299
시행일자 2026-04-14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3926.90-9000
품명 J1 HEADREST CAP(C1-H4014-01)
물품설명 - 의자 등받이 뒷면의 헤드레스트 고정용 물품을 덮는 플라스틱 재질의 물품

(신청 물품)


(장착 이미지)

- (용도) 의자 뒷면에 장착되는 Head Rest 고정용 물품을 덮어 외관 정리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3926호에는 “플라스틱으로 만든 그 밖의 제품과 제3901호부터 제3914호까지의 그 밖의 재료로 만든 제품”이 분류됨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따로 분류하지 않은 플라스틱 제품(이 류의 주 제1호에서 규정한 바와 같은)이나 제3901호부터 제3914호까지의 그 밖의 재료로 만든 제품을 분류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 본 물품은 의자 뒷면에 Head Rest 고정용 물품을 덮기 위해 사용되는 플라스틱 재질의 물품으로 ‘플라스틱으로 만든 그 밖의 물품’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3926.90-9000호로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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