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3과-223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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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26-04-10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6804.30-0000 |
| 품명 | KNIFE SHARPENERS; KNIFE SHARPENERS; |
| 물품설명 |
- 양쪽에 금강석 연마면*을 갖춘 원통형(롤러형) 연마체, 양쪽에 네오디뮴 자석을 갖춘 각도(15°/20°) 유지 가이드, 플라스틱 보호캡 2개가 지제박스에 소매 포장되어 제시
- (용도) 칼날 연마용 - (작동방법) 자석 가이드에 칼을 붙여 각도를 고정한 후 원통형 연마체를 손으로 굴리면서 날을 갈아주는 방식임 |
| 결정사유 |
- 본 물품은 금강석 연마면을 갖춘 원통형 연마체, 자석식 각도 가이드, 플라스틱 보호캡 2개가 지제박스에 소매 포장되어 제시된 물품으로, 통칙 제3호 나목에 따라 본질적인 특성을 갖춘 구성요소에 따라 함께 분류하고, 본질적인 특성은 칼날을 연마하는 원통형 연마체에 있다고 판단됨
- 관세율표 제6804호에는 “밀스톤(millstone)ㆍ그라인드스톤(grindstone)ㆍ그라인딩휠(grinding wheel)과 이와 유사한 것(연마용ㆍ벼리기용ㆍ광택용ㆍ정형용ㆍ절단용인 것으로서 프레임을 갖추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ㆍ수지석(手砥石)과 이들의 부분품[천연석, 응결시킨 천연ㆍ인조의 연마재료로 만든 것이나 도자(陶瓷)제의 것으로 한정하며, 그 밖의 재료로 만든 부분품이 부착되었는지에 상관없다]”가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서에서 “(4) 금속이나 그 밖의 재료를 갈기ㆍ벼리기ㆍ광택을 내게 하기 위하여 직접 손으로 사용하는 수지석(手砥石 : polishing stone)ㆍ숫돌(whetstone)ㆍ기름숫돌(oilstone)ㆍ혼(hone)과 이와 유사한 것(핸들의 유무는 상관없다) … 이러한 물품은 특히 공구와 절단용 기구(예: 칼붙이ㆍ수확기계의 날ㆍ낫ㆍ큰낫ㆍ풀베는 낫 등)를 날카롭게 가는데나 금속 등을 연마하는데 사용한다.”고 설명하고 있음 - 따라서, 본 물품은 칼날을 벼리기 위해 직접 손으로 사용하는 수지석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6804.30-0000호로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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