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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3과-2244
시행일자 2026-04-13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7607.20-9000
품명 Backed aluminum foil; Y099-02716A; 250mm×8μm×200m; CN;
물품설명 - 폴리에스터 필름(PET) 양면에 알루미늄 층을 진공증착 코팅하여 제작한 롤상의 시트 물품이며, 리튬이온 전지의 양극 집전체로 사용됨
- 규격 : 250mm×200m×8㎛ (알루미늄 함량 99.85%)
- 구성요소
·알루미늄: 양극집전체, 두께 2㎛(상하 1㎛), 중량비 39.48%, 가격비 80%
·PET: 필름 지지층, 두께 6㎛, 중량비 60.52%, 가격비 20%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7607호에 “알루미늄의 박(箔)[인쇄한 것인지 또는 종이ㆍ판지ㆍ플라스틱이나 이와 유사한 보강재로 뒷면을 붙인 것인지에 상관없으며 그 두께(보강재의 두께는 제외한다)가 0.2밀리미터 이하인 것으로 한정한다]”이 분류되고, 소호 제7607.20호에 “뒷면을 붙인 것”을 세분류함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제15부 주 제9호 라목에서 정의한 물품으로서 두께가 0.2㎜ 이하인 것을 분류한다. 제7410호의 구리 박(箔)에 관한 해설규정을 이 호에 준용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 본 물품은 알루미늄 박은 두께가 폭의 10분의 1 이하로 ‘알루미늄 박’에 해당하며, 플라스틱 필름 양면에 알루미늄 층을 코팅한 것으로 리튬이온 전지의 양극 집전체로 사용되는 물품의 역할, 중량, 가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알루미늄 박에 본질적인 특성이 있다고 판단됨

- 따라서, 본 물품은 플라스틱으로 뒷면을 보강한 알루미늄 박(箔)(알루미늄 함량 : 99.99% 미만, 두께 : 0.2㎜ 이하)으로 보아,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와 제3호 나목 및 제6호에 따라 제7607.20-9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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