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4과-135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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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26-04-10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① 8419.33-0000, ② 8428.90-9000 |
| 품명 | ADC DP Lyophilizer; ADC DP Lyophilizer; DE; |
| 물품설명 |
- 개요 : 바이오 의약품을 냉동한 후 내부의 수분을 제거하는 LYOPRO 4262(1ea)와 Filling Machine·동결건조기(LYOPRO 4262)·Capping Machine 사이에 연결되어 Vial의 이송·적재·하역 기능을 가진 VTS 1142(2ea)가 함께 제시됨 - 장비 구성 및 기능 ① LYOPRO 4262 · Rectangular Chamber with one slot door and one hinged door - 바이오 의약품이 투입되어 동결건조 공정이 진행되는 용기 · Vessel wall cooling system - 동결건조 공정 중 챔버 내부의 온도 조건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한 냉각 시스템 · Shelf Package 14 shelves and 1 radiation shelf - 총 14개의 제품 적재용 선반과 1개의 radiation 선반으로 구성되며 바이알이 실제로 적재되는 공간 · Main Valve - 챔버와 콘덴서 사이의 연결 및 차단을 제어하가 위한 장치 · Ice Condenser – 동결건조 공정 중 바이오 의약품에서 발생한 수증기를 얼음 형태로 응축시키는 장비 · Refrigerating System – 냉매 순환을 통하여 Chamber, Shelf, Condenser의 저온 조건을 형성하고 유지하기 위한 냉동 시스템 · Vacuum pump set – 챔버 내 진공 환경을 형성하기 위한 장비 ② VTS1142 : 독립적인 제어시스템을 갖춘 Vial Transfer System · 신청물품 LYOPRO 4262와의 연결 방식 - 물리적인 결합은 없이 기기 사이공간은 Clean Panel로 채워지며, Loding과 Unloading 작업 시 VTS 1142에 설치된 Bridge plate가 LYOPRO 4262의 Shelf Slot door가 열리면 수평으로 docking됨 · Filling Machine & Capping Machine과의 연결 방식 – VTS1142 pathway의 높이를 맞춘 후 하부 면끼리 볼트와 너트로 결합한 후 이음새를 실리콘으로 마감 |
| 결정사유 |
-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4호에는 “하나의 기계(여러 종류의 기계가 조합된 것을 포함한다)가 각종 개별기기로 구성되어 있는 경우에도(따로 분리되어 있는지 또는 배관ㆍ전동장치ㆍ전력케이블이나 그 밖의 장치로 상호 연결되어 있는지에 상관없다) 이들이 제84류나 제85류 중의 어느 호에 명백하게 규정된 기능을 함께 수행하기 위한 것일 때에는 그 전부를 그 기능에 따라 해당하는 호로 분류한다.”고 규정함
- 신청물품은 바이오 의약품을 냉동한 후 내부의 수분을 제거하는 LYOPRO 4262(동결건조기)와 Vial의 이송·적재·하역 기능을 가진 VTS 1142가 함께 제시된 것으로, VTS 1142는 동결건조기 뿐만 아니라 Filling Machine·Capping Machine과도 연결됨 ․또한, VTS 1142는 동결건조기의 기능을 함께 수행하기 위한 것으로 보기 어려움 - 관세율표 제8419호에는 “가열ㆍ조리ㆍ배소(焙燒)ㆍ증류ㆍ정류ㆍ살균ㆍ저온살균ㆍ증기가열ㆍ건조ㆍ증발ㆍ응축ㆍ냉각과 그 밖의 온도 변화에 따른 방법으로 재료를 처리하는 기계ㆍ설비ㆍ실험실 장치[전기가열식(제8514호의 노(爐)와 오븐과 그 밖의 장비는 제외한다), 실험실용을 포함하며 일반적으로 가정용으로 사용하는 것은 제외한다]와 전기가열식이 아닌 즉시식이나 저장식 물 가열기”가 분류되고, 소호 제8419.33호에 “동결건조기ㆍ냉동건조 장치와 분무건조기”가 세분류됨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단순히 온도의 변화만을 일으키게 하기 위해서나 온도의 변화[예: 가열ㆍ조리ㆍ배소(焙燒)ㆍ증류ㆍ정류ㆍ살균ㆍ증기ㆍ증발ㆍ응축ㆍ냉각 공정]의 결과로 재료가 변형되도록 하기 위하여 재료(고체ㆍ액체ㆍ기체)를 가열이나 냉각공정에 놓도록 제작된 기계와 설비를 포함한다.”고 설명하면서 “(III) 증발기(evaporating plant)나 건조기(drying plant)”그룹에서 “(B) 실험실용의 저온탈수 건조기와 동결 건조기 : 항독소ㆍ박테리아ㆍ바이러스ㆍ혈장과 혈청 등의 생물표본을 탈수에 의하여 안정화하고 저장하기 위하여 사용한다. 표본은 일차 동결시킨 다음에 저압 하에서 서서히 재가열함으로써 물품이 남고 얼음은 승화한다.”를 예시하고 있음 - 관세율표 제8428호에 “그 밖의 권양(捲揚)용ㆍ취급용ㆍ적하용ㆍ양하용 기계류[예: 리프트ㆍ에스컬레이터ㆍ컨베이어ㆍ텔레페릭(teleferic)]”가 분류되고,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자재와 화물 등을 기계적으로 취급하는 광범위한 기계를 포함한다[권양(捲楊)ㆍ운반ㆍ적하(積荷)ㆍ양하(楊荷) 등]. 그들은 농업ㆍ금속야금(metallurgy) 등의 특정 산업용으로 특수 제작한 것이라도 이 호에 포함한다. 이 호는 고체용의 권양(捲楊)용 기기나 취급용 기기에 국한되지 않으며, 액체나 기체용의 권양(捲楊)용 기계나 취급용의 기계도 포함한다.”고 설명하고 있음 - 제시된 물품 중 ① LYOPRO 4262는 동결 건조기로 보아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8419.33-0000호에 분류하고, ② VTS 1142는 그 밖의 권양(捲揚)용ㆍ취급용ㆍ적하용ㆍ양하용 기계로 보아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8428.90-900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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