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2과-227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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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26-04-13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2309.90-2099 |
| 품명 | Supplementary feed; 알파힛트 AlphaHeat |
| 물품설명 |
ㅇ 식물추출물(윌로우, 메도우스위트, 오레가노) 10%, 합성방향성물질(유카리프톨, 감마-테르피넨, 카바크롤, 피페린) 1.26%, 커큐미노이드, 정제수를 혼합하여 조제한 황색계 액상
- 용도 : 보조사료/혼합제(대사 활성 촉진) ※ 품목분류는 수출입신고 당시의 물품상태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제2309호에는 “사료용 조제품”을 분류하고 있으며, 제2309.90-20호에 “「사료관리법」에 따른 보조사료”를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HS 해설서에서 “(C) 완전사료나 보완사료의 제조용 조제품”에 대하여 “(1) 소화를 증진시키고 나아가서는 동물이 사료를 잘 이용하고 건강유지를 확실하게 하는 물질들로서 이들은 비타민(vitamins)ㆍ프로비타민(provitamins)ㆍ아미노산(amino-acids)ㆍ항생물질(antibiotics)ㆍ코시시디움병치료제(coccidiostats)ㆍ미량원소(trace elements)ㆍ유화제(emulsifiers)ㆍ향미제(香味劑 : flavourings)ㆍ식욕증진제(appetisers) 등이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또한, 「사료관리법」 제2조(정의) 제4호에 “보조사료란 사료의 품질저하 방지 또는 사료의 효용을 높이기 위하여 사료에 첨가하는 것으로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것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 「사료 등의 기준 및 규격(농림축산식품부 고시)」제5조(보조사료의 범위) [별표 2]에서 정하고 있는 사료의 종류에 “혼합성 보조사료[둘 이상의 보조사료를 혼합한 것으로 각각의 보조사료는 혼합 전에 개별 보조사료의 기준 및 규격 등을 충족하여야 한다]”를 예시하고 있음 - 이와 관련하여 본 물품은 같은 법 제12조(사료의 성분등록 및 취소) 제2항에 따라 “보조사료/혼합제/혼합성 보조사료”로 사료 성분등록증을 교부받은 물품임 ㅇ 따라서, 본 물품은 상기 물품설명과 같이 혼합·조제된 보조사료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2309.90-2099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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