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4과-135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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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26-04-10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8484.10-1000 |
| 품명 | GASKET-TURBO CHARGER; 28521-08401; KR; |
| 물품설명 |
- 자동차 엔진의 Turbo Charger와 Cyl’head 사이에 장착되어 Gas의 Leak를 방지하는 특정형상의 물품으로 Stainless steel 한쪽면에 MoS2가 코팅되어 있음
- 크기 104 × 103㎜, 두께 1.0㎜, 중량 48g - 구성성분 ∙ Stainless steel 301H 0.25t ∙ MoS2 Coating 0.015t - 제조 공정: 자재입고→Press(Stamping)→조립(Caulking)→검수 포장 |
| 결정사유 |
- 관세율표 제16부 총설에는 “어떤 물품 자체가 이 부의 하나의 호(제8487호와 제8548호는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물품을 구성하는 경우에는 부분품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이러한 경우 이들 여러 가지 부분품은 비록 특정 기계의 부분품으로 작동하도록 특별히 설계하였더라도 각 해당 호에 분류한다.”고 하면서, ‘(7) 제8484호의 개스킷(gasket)과 이와 유사한 조인트(joint)’를 예시하고 있음
- 관세율표 제8484호에는 “개스킷(gasket)과 이와 유사한 조인트(금속 외의 재료와 결합한 금속판으로 만든 것이나 금속을 두 개 이상 적층한 것으로 한정한다)”가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서는 “(A) 개스킷(gasket)과 이와 유사한 조인트(joint)(금속 외의 재료와 결합한 금속판으로 만든 것이나 금속을 두 개 이상 적층한 것으로 한정한다) 이들은 다음과 같은 물품으로 구성한다. (ⅰ) 석면[또는 때때로 펠트(felt)·판지나 그 밖의 비(非)금속성(non-metallic)재료]의 심(core)을 두 매의 금속판 사이에 끼운 것, 또는 (ⅱ) 석면이나 그 밖의 비(非)금속성(non-metallic) 재료를 일정한 형으로 절단하여 그 외연부(外緣部)와 개스킷(gasket)이나 조인트(joint)로 사용하기 위하여 천공된 수개의 구멍(혈)의 주변부를 금속판으로 싼 것, 또는 (ⅲ) 같은 종이나 다른 종의 금속박을 적층하여 압축시킨 것. 이러한 것은 주로 어떤 종류의 전동기 혹은 펌프나 특정한 관(管) 접합에 사용한다.”고 설명하고 있음 - 본 물품은 자동차의 엔진의 Turbo Charger와 Cyl’ head 사이에 장착되는 것으로 특정 형상의 금속판 한쪽 면을 MoS2로 코팅한 가스켓임 - 따라서, 본 물품은 금속 외의 재료와 결합한 제87류 차량용의 개스킷으로 보아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8484.10-1000호에 분류함.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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