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4과-133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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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26-04-09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①번 물품 : 8422.30-2000, ②번 물품 : 8422.20-0000 |
| 품명 | Vial Filling line (Capping, External Washer); Vial Filling line (Capping, External Washer); DE; |
| 물품설명 |
ㅇ 의약품을 충진한 Vial을 Aluminum Cap으로 밀봉하는 장비와 외관을 세척 및 건조하는 장비가 함께 제시
ㅇ 주요 구성요소 및 기능 ① Vial Capping Machine - Vial 공급 및 이송 : 회전식 공급 테이블에서 용기 공급 - Cap 공급 : 호퍼를 통해 Cap 공급 - Closing Station : 공급된 용기에 Cap을 씌워 밀봉 - 비전시스템 : 용기 및 Cap 검사, 밀봉 품질 검사 등 - 배출 : 회전식 이송 테이블을 통해 배출 ② External Cleaning and Drying Machine - 세척․헹굼 스테이션 : 세척제를 통한 비가압 방식으로 Cleaning - 건조 스테이션 : 용기의 아래에서 위로 공기 분사 |
|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4호에서 “하나의 기계(여러 종류의 기계가 조합된 것을 포함한다)가 각종 개별기기로 구성되어 있는 경우에도(따로 분리되어 있는지 또는 배관ㆍ전동장치ㆍ전력케이블이나 그 밖의 장치로 상호 연결되어 있는지에 상관없다) 이들이 제84류나 제85류 중의 어느 호에 명백하게 규정된 기능을 함께 수행하기 위한 것일 때에는 그 전부를 그 기능에 따라 해당하는 호로 분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 본 물품은 의약품이 충진된 Vial을 공급받아 Cap을 씌워 밀봉하는 기계와 밀봉된 Vial을 세척하고 건조하는 기계가 함께 제시된 물품으로 제84류나 제85류 중의 어느 호에 명백하게 규정된 기능을 함께 수행하기 위한 것으로 볼 수 없어 각각 해당 호로 분류함 ㅇ 관세율표 제8422호에는 “접시세척기, 병이나 그 밖의 용기의 세정용이나 건조용 기계, 병ㆍ깡통ㆍ상자ㆍ자루ㆍ그 밖의 용기의 충전용ㆍ봉함용ㆍ실링(sealing)용ㆍ레이블 부착용 기계, 병ㆍ단지ㆍ통과 이와 유사한 용기의 캡슐 부착(capsuling)용 기계, 그 밖의 포장기계(열수축 포장기계를 포함한다), 음료용 탄산가스 주입기”가 분류되며, - 소호 제8422.20호에는 “병이나 그 밖의 용기의 세정용이나 건조용 기계”가 세분류되고, 소호 제8422.30호에는 “병ㆍ깡통ㆍ상자ㆍ자루ㆍ그 밖의 용기의 충전용ㆍ봉함용ㆍ실링(sealing)용ㆍ레이블 부착용 기계, 병ㆍ단지ㆍ통과 이와 유사한 용기의 캡슐 부착(capsuling)용 기계, 음료용 탄산가스 주입기”가 세분류됨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또한 병이나 그 밖의 용기의 세정용이나 건조용, 그러한 용기(음료용의 탄산가스 주입기를 포함한다)의 충전용이나 봉함용, 그리고 일반적으로 상품의 판매ㆍ운송ㆍ저장을 위한 포장용(열수축 포장을 포함한다)으로 제작된 다양한 형태의 기계를 분류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따라서 ①번 물품은 의약품이 충진된 Vial을 공급받아 Cap을 씌워 밀봉하는 기계로 병이나 그밖의 용기의 봉함용․봉지용 기계로 보아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8422.30-2000호에 분류하고 - ②번 물품은 밀봉된 Vial을 세척하고 건조하는 기계로 병이나 그 밖의 용기의 세정용이나 건조용 기계로 보아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8422.20-0000호에 분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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