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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4과-1326
시행일자 2026-04-09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6403.99-9000
품명 Other footwear with outer soles of rubber and uppers of leather; 양가죽메리제인슈즈; SD2602
물품설명 바깥 바닥은 고무, 갑피는 가죽(천연양가죽)으로 만든 발목을 덮지 않고 발등부에 벨크로 타입의 끈이 있으며, 바깥 바닥에 일체형이거나 교체형의 뒷굽이 없는 형태의 신발
- 용도 : 신발

※ 품목분류는 수출입신고 당시의 물품상태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4402호에는 “신발류[바깥 바닥을 고무·플라스틱·가죽·콤퍼지션 레더(composition leather)로 만들고, 갑피(甲皮)를 가죽으로 만든 것으로 한정한다]”가 분류되며,

- 같은 호 HS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갑피(甲皮)를 가죽으로 만들고 바깥 바닥은 고무, 플라스틱 등의 것으로 만든 신발류를 분류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본 물품은 바깥바닥은 고무, 갑피는 가죽으로 만든 신발로 벨크로 타입의 끈이 부착되어 있고 바깥바닥은 굽이 없는 신발이 “드레스화”에 해당하는지를 살펴보면,

- 문헌에 의하면, 드레스화는 “본래는 예장(禮裝)용으로 사용되는 신발의 총칭으로 오페라 펌프스나 신사용의 옥스퍼드 슈즈, 여성용 펌프스 등이 대표적인데, 현재에는 스포츠화나 캐주얼화 이외의 신발”로 정의하고 있음

- 즉, “드레스화(dress shoes)”는 펌프스화 또는 옥스퍼드화와 같이 갑피(발등부)에는 벨크로 타입이 아닌 끈이 있거나 없는 형태이고, 일체형이거나 교체형의 뒷굽을 가지고 있으며, 신발의 일부분이 개방되는 샌들이나 뮬(mule)이 아닌 격식을 차린 예장용 신발로 한정하여야 함

- 본 물품은 벨크로 타입의 끈이 부착되어 있고, 바깥바닥에 굽이 없는 형태의 신발이므로 “드레스화”에 해당하지 않음

ㅇ 따라서, 본 물품은 바깥 바닥을 고무, 갑피를 가죽으로 만든 발목을 덮지 않는 형태의 신발로 드레스화에 해당되지 않는 그 밖의 신발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6403.99-9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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