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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4과-1320
시행일자 2026-04-08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4402.20-9000
품명 Charcoal of shell or nut; Macadamia shell carbonized charcoal
물품설명 마카다미아 너트(macadamia nut)의 껍질을 고온 탄화하여 제조한 검은색 반구형상의 성형하지 않은 탄(charcoal)
- 용도 : 바비큐용 연료

※ 품목분류는 수출입신고 당시의 물품상태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4402호에는 “목탄[쉘(shell)이나 너트(nut)의 탄을 포함하며, 응결된 것인지에 상관없다]”가 분류되며, 소호 제4402.20호에 “쉘(shell)이나 너트(nut)로 만든 것”을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HS해설서에서 “목탄(wood charcoal)은 공기를 차단시켜 탄화시킴으로써 제조하며 이 호에는 블록(block) 모양ㆍ봉 모양ㆍ알갱이 모양ㆍ가루 모양의 것과 타르(tar)나 그 밖의 물질로 응결시켜 브리켓(briquette)ㆍ정제(tablet)ㆍ구(球) 모양과 같은 모양 등으로 만든 목탄을 분류한다.”라고 설명하고 있고

- 또한 “코코넛(coconut)이나 그 밖의 식물성의 껍질을 탄화시켜 만든 이와 유사한 제품도 이 호에 분류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물품은 마카다미아 너트(Macadamia nut)의 껍질(Shell)을 탄화시켜 만든 성형하지 않은 탄(charcoal)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4402.20-9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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