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4과-134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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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26-04-09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5603.13-1000 |
| 품명 | Nonwovens of man-made filaments weighing more than 70 g/㎡ but not more than 150 g/㎡, coated; POLYETHLENE; H1060BC, |
| 물품설명 |
○ 고밀도 폴리에틸렌(HDPE) 필라멘트사로 만든 부직포로 한쪽 면에 열 용융 접착제를 도포한 것(1제곱미터당 중량 71g)
○ 용도: 의료용 포장재 |
| 결정사유 |
○ 관세율표 제5603호에 "부직포(침투ㆍ도포ㆍ피복ㆍ적층한 것인지에 상관없다)"가 분류되며, 소호 제5603.1호에 "인조필라멘트의 것"이 세분류됨
- 같은 호 해설서에 "부직포(nonwoven)는 방직용 섬유를 일정한 방향으로 가지런히 놓거나 아무렇게나 배열하고 접착시킨 시트(sheet)나 웹(web)이다. 이들 섬유의 근원은 천연의 것이거나 인조의 것이다."라고 해설하고 있으며, - “이 표의 다른 호에 열거한 것을 제외하고, 그 밖의 가공 없이 커다란 조각에서 단순히 직사각형(정사각형을 포함한다)으로 절단한 것이나 일정 길이로 절단한 것이나 원단상의 부직포를 포함한다[접어서 제시되었는지 포장(예: 소매용)에 넣어졌는지에 상관없다].”고 설명하고 있음 - 또한, 같은 호 해설서의 부직포 제조과정에서 “Ⅲ. 완성가공(finishing) 부직포는 염색ㆍ날염ㆍ침투ㆍ도포(塗布 : coated)ㆍ피복ㆍ적층되기도 한다. 한 면이나 양면에 방직용 섬유직물이나 그 밖의 다른 재료의 시트(sheet)를 피복한 부직포[거밍(gumming)ㆍ봉제ㆍ그 밖의 방법에 의하여]는 부직포에서 물품의 본질적인 특성이 유래되는 경우 이 호에 분류한다. 이 호에는 특히 고무ㆍ플라스틱이나 이들을 혼합한 접착제를 도포(塗布)한 부직포로 된 접착테이프(adhesive tape)도 포함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 따라서, 본 물품은 한쪽 면에 열 용융 접착제를 도포한 고밀도 폴리에틸렌 필라멘트사로 제조된 부직포로 1제곱미터당 중량이 70그램 초과 150그램 이하인 것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5603.13-1000호에 분류함 |
| 이미지건수 |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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