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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3과-2222
시행일자 2026-04-10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3915.90-9090
품명 Scrap of plastics; HOLLOW FIBER MEMBRANE CUT-OFF
물품설명 ㅇ UF(Ultra Filtration) 중공사막(Hollow Fiber Membrane) 필터 생산 과정에서 Hollow Fiber Membrane의 끝 부분을 절단하고 남은 잔여물로, 양 끝단이 불규칙한 백색 연질 플라스틱 튜브 형태의 것

[신청물품]
ㅇ (발생과정)

ㅇ (용도) 연삭 공정을 거쳐 MBR(Membrane Bio-Reactor: 분리막 생물반응기)용 평막 생산의 원료로써 사용됨
※ PVDF(Polyvinylidene fluoride) + 재활용 소재(신청물품) + 기타 원료를 사용하여 MBR Filter용 평막 제조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3915호에 "플라스틱의 웨이스트(waste)ㆍ페어링(paring)ㆍ스크랩(scrap)"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의 물품은 파손되거나 마멸된 플라스틱제품으로서 본래의 용도에 사용할 수 없는 것이나 제조과정 중에 발생한 웨이스트(waste)[부스러기ㆍ더스트(dust)ㆍ트리밍(trimmings) 등]로 구성된 것을 말한다. 웨이스트 중 일부는 성형재료ㆍ바니시 기재ㆍ충전제 등으로서 재사용이 가능하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 본 물품은 UF(Ultra Filtration) 중공사막(Hollow Fiber) 필터 생산 과정 중에 발생한 플라스틱제 웨이스트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3915.90-909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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