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3과-22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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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26-04-10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3915.90-9090 |
| 품명 | Scrap of plastics; HOLLOW FIBER MEMBRANE CUT-OFF |
| 물품설명 |
ㅇ UF(Ultra Filtration) 중공사막(Hollow Fiber Membrane) 필터 생산 과정에서 Hollow Fiber Membrane의 끝 부분을 절단하고 남은 잔여물로, 양 끝단이 불규칙한 백색 연질 플라스틱 튜브 형태의 것
[신청물품] ㅇ (발생과정) ㅇ (용도) 연삭 공정을 거쳐 MBR(Membrane Bio-Reactor: 분리막 생물반응기)용 평막 생산의 원료로써 사용됨 ※ PVDF(Polyvinylidene fluoride) + 재활용 소재(신청물품) + 기타 원료를 사용하여 MBR Filter용 평막 제조 |
| 결정사유 |
- 관세율표 제3915호에 "플라스틱의 웨이스트(waste)ㆍ페어링(paring)ㆍ스크랩(scrap)"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의 물품은 파손되거나 마멸된 플라스틱제품으로서 본래의 용도에 사용할 수 없는 것이나 제조과정 중에 발생한 웨이스트(waste)[부스러기ㆍ더스트(dust)ㆍ트리밍(trimmings) 등]로 구성된 것을 말한다. 웨이스트 중 일부는 성형재료ㆍ바니시 기재ㆍ충전제 등으로서 재사용이 가능하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 본 물품은 UF(Ultra Filtration) 중공사막(Hollow Fiber) 필터 생산 과정 중에 발생한 플라스틱제 웨이스트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3915.90-9090호에 분류함 |
| 이미지건수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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