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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1과-938
시행일자 2026-04-08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9027.10-0000
품명 휴대용 복합 가스측정기; GX-9000; 6GAS
물품설명 - 선박운송 화물(예: LNG)의 잔존 여부 확인을 위해, 카고 탱크 내부의 가스* 농도를 측정하여 LCD 화면에 표시해주는 기기

* 기본 5종(가연성 가스(뉴세라믹식 NCF센서), 산소‧일산화탄소‧황화수소(정전위 전해식 ESR센서), 이산화탄소(비분산형 적외선식 IRF센서)), 추가선택 1종(암모니아, 염소, 오존, 염화수소, 이산화황, 사이안화수소, 휘발성 유기 화합물)

- 부가 설정을 통해, 측정값이 설정값에 도달하는 경우 알림(점멸, 부저, 진동) 기능이 작동하도록 설정할 수 있음


- 구성요소

① 기기 조작 버튼과 LCD 디스플레이 화면
② 가스 흡입구 및 ⑥ 가스 배출구
③ 배터리 유닛과 ⑤ 충전확인용 램프
④ AC 어댑터 및 USB 케이블 연결구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9027호에는 “물리나 화학 분석용 기기(예: 편광계ㆍ굴절계ㆍ분광계ㆍ가스나 매연 분석기), 점도ㆍ포로서티ㆍ팽창ㆍ표면장력이나 이와 유사한 것의 측정용이나 검사용 기기, 열ㆍ소리ㆍ빛의 양의 측정용이나 검사용 기기(노출계를 포함), 마이크로톰”이 분류되며, 소호 제9027.10호에는 “가스나 매연 분석용 기기”가 세분류됨

․ 같은 호 해설에서 “(8) 가스나 매연의 분석용 기기 : 이 장치는 가연성 가스나 코크스로ㆍ가스발생로ㆍ용광로 등의 연소 가스나 연소 부산물(연소된 가스)의 분석에 사용한다. 특히 탄산가스ㆍ일산화탄소ㆍ산소ㆍ수소ㆍ질소ㆍ탄화수소의 함유량을 측정하는데 사용한다. 전기식 가스나 연기 분석 장치는 주로 다음과 같은 가스의 함유량을 측정하는데 사용한다 : 탄산가스ㆍ일산화탄소와 수소ㆍ산소ㆍ이산화유황ㆍ암모니아 … (9) 전기식 연기검출기 : 노ㆍ오븐 등에 사용한다. 예를 들면, 연기 중을 통과하는 광선(적외선)을 광전지로 받는 것으로서, 연기의 농도에 따라 연기를 통과하는 빔은 광전지의 전류를 변화시키며 이것을 지시계나 기록장치로 측정한다. 또한 경우에 따라 조정밸브로 작동한다. 이러한 계기에는 경보장치를 부착시킨 것도 있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 따라서 본 물품은 가스나 매연의 분석용 기기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9027.10-0000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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