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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4과-1284
시행일자 2026-04-07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8479.89-9099
품명 HUMANOID ROBOT; Agibot G2; CN;
물품설명 - 26 자유도의 관절구조를 가진 휴머노이드 로봇으로 거대언어모델(LLM)을 활용하여 실시간 음성 대화, 안면 인식 및 표정 구현 기능을 통해 인간과 고도의 상호작용 등을 수행하며 자율주행과 가변적인 형태의 물체 파지가 가능함

- 제원: 1,225∼1,795㎜(높이)×640㎜(너비)×760㎜(길이), 185㎏, 7㎞/h

- 용도: 박물관, 전시장 등에서 가이드 투어, 비즈니스 상담, 시설물의 보안순찰, 인공지능 연구를 위한 보조 등 범용적인 분야에서 사용

- 주요 구성요소 및 기능
∙ 멀티 센서 퓨전: 2개의 LiDAR, 3개의 어안 카메라, RGB-D 카메라를 통해 360도 전방위 공간 인지 및 장애물 감지
∙ 오디오 센서: 고성능 마이크 배열을 통한 실시간 음성 인식 및 방향 탐지
∙ Embodied AI (G-1): 거대언어모델(LLM)과 시각-행동 모델을 결합하여 자연어 명령 이해
∙ On-device Computing: NVIDIA Jetson Thor 기반 프로세서로 클라우드 연결 없이 로컬에서 고속 추론 및 제어 수행
∙ VectorFlux 알고리즘: 전신 운동 제어 아키텍처를 통해 바퀴(휠)와 상체의 협응 동작 최적화
∙ 4륜 전방향 구동계: 4개의 조향 가능한 바퀴를 이용해 제자리 회전 및 좁은 공간에서의 자유로운 이동 (최대 7km/h)
∙ SkillHand (기계손): 12자유도의 정밀 로봇 손과 촉각 센서를 활용해 비정형 물체 파지
∙ 안면 디스플레이: 로봇 얼굴 부위의 LED 화면을 통해 감정 표현, 상태 정보 전달 및 사용자 응대
∙ 음성 합성 (TTS): 사용자 질문에 대해 실시간으로 자연스러운 음성 답변 제공
∙ Hot-swap 배터리: 시스템 종료 없이 배터리 교체가 가능한 듀얼 배터리 시스템으로 24시간 연속 가동 지원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84류 주 제8호에서 “ 두 가지 이상의 용도에 사용되는 기계류의 분류에서는 그 주 용도를 유리한 용도로 취급하여 이를 분류한다. 어느 호에도 주 용도가 규정되어 있지 않거나 주 용도가 불명확한 기계류를 이 류의 주 제3호에 따라 분류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문맥상 달리 해석되지 않는 한 제8479호로 분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 관세율표 제8479호에는 “이 류에 따로 분류되지 않은 기계류(고유의 기능을 가진 것으로 한정)”가 분류되고, 소호 제8479.5호에는 “산업용 로봇(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이, 소호 제8479.8호에는 “그 밖의 기기”가 분류됨.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고유의 기능을 가진 기계류로서 다음의 조건을 충족시키는 것으로 한정하여 적용한다. (a) 어떤 부나 류의 주에 의하여 이 류에서 제외하지 않은 것이고, (b) 품목분류표의 다른 어떤 류의 호에 특별히 분류하지 않은 것이고, (c) 기계류의 품명·기능이나 형식, 사용 목적이나 사용하는 산업, 범용성 등의 이유 때문에 이 류의 어떤 다른 특정 호에 분류될 수 없는 것”이라고 설명하면서,

∙ “(7) 다용도의 산업용 로봇 : 산업용 로봇은 순환운동을 반복하여 수행하도록 프로그램을 짤 수 있는 자동기계이다. …(중략)… 산업용 로봇은 수평이나 수직위치에 고정시킨 사람 팔의 구조와 유사한 연계구조이며, 공구홀더용 이동성 홀더 끝단으로 구성되어 있을 수 있다. …(중략)… 이 호에는 단순히 서로 다른 공구를 사용해서 다양한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산업용 로봇만을 포함한다.”라고 예시하고 있음

- 본 물품은 수평이나 수직위치에 고정되어 서로 다른 공구를 사용해서 다양한 기능을 수행하는 산업용 로봇에는 해당하지 않고, 26 자유도의 관절구조를 가지고 다양한 환경에서 사용자의 목적에 가변적인 과업을 수행하는 서비스용 휴머노이드 로봇으로 범용성 기계로서 고유의 기능을 가진 기기에 해당됨

- 따라서, 본 물품은 고유의 기능을 가진 기타의 기기로 보아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8479.89-9099호로 분류함. 끝.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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