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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4과-1290
시행일자 2026-04-07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6307.90-9000
품명 Other made up textile articles; LIFE-JACKETS AND LIFE-BELTS; MD1250SO-TACTICAL INFLATABLE SIDE POUCH FLOTATIONAID FOR SPECIAL OPERATIONS;
물품설명 ○ 벨트 또는 조끼에 부착, 수중 침수 상황 발생 시 수동/자동으로 팽창하여 사용자의 부력을 확보하기 위한 방직용 섬유재료로 만든 물품으로 팽창 시 팔 아래에 끼워 사용하는 부력 보조 용품
- 내부에 나일론 공기주머니가 내장되어 있고, 외부에 수압 감지 및 공기 팽창 장치가 부착되어 있음○ 작동원리: 10cm 이상의 수압이 감지되면 물 유입구 개방되며, 물에 닿으면 작동하는 장치가 내부에 압축되어 있던 코일 스프링을 해제하고, 연결되어 있던 바늘이 CO2실린더에 구멍을 뚫고 공기주머니에 가스를 주입하여 팽창시킴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6307호에 “그 밖의 제품[드레스패턴(dress pattern)을 포함한다]”가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서에는 “이 호에는 제11부의 다른 호나 이 표의 다른 호에 포함하거나 열거하지 않은 방직용 섬유재료(재료의 종류에 상관없다)로 만든 제품을 분류한다”라고 설명하면서 “(2)구명재킷(life-jackets) 및 구명벨트(life-belts)...(중략)...(11) 공기식 쿠션(제6306호의 캠핑용품을 제외한다)”을 예시하고 있음

○ 또한, 침수 상황 발생 시 팽창하여 사용자의 부력을 확보하기 위한 물품이므로 제8907호의 물에 뜨는 구조물인 부표나 부교로 볼 수 없음

○ 따라서, 본 물품은 수중 침수 상황 발생 시 사용자의 부력을 확보하기 위한 방직용 섬유재료로 만든 그 밖의 제품으로 보아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6307.90-9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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