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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2197
시행일자 2026-04-07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2202.99-1000
품명 Beverage based on ginseng; GINSENG ENERGY DRINK 100ML
물품설명 인삼농축액 0.28%, 고과당 19%, 정제수 79.5%, 말토덱스트린 0.6%, 무수구연산 0.24%, 인삼향(혼합제제) 0.1%, 구연산나트륨 0.08%, 글루탐산나트륨, 구기자농축액, 염화나트륨, 카페인, 비타민 B2, 비타민 B1을 혼합·제조한 황색계 액상을 유리병에 포장한 것(내용량 100ml)
(인삼농축액 중 인삼사포닌 함량 제시 값: 100mg/g)
- 용도 : 음용

※ 품목분류는 수출입신고 당시의 물품상태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2202호에는 “설탕이나 그 밖의 감미료 또는 맛이나 향을 첨가한 물(광천수와 탄산수를 포함한다)과 그 밖의 알코올을 함유하지 않은 음료(제2009호의 과실ㆍ견과류ㆍ채소 주스는 제외한다)”가 분류되며, 제2202.99-1000호에는 “인삼음료"를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HS해설서에서 “(C) 그 밖의 알코올을 함유하지 않은 음료(제2009호의 과실 주스와 채소 주스를 제외한다): 다음의 것은 특히 이 그룹에 포함한다. (1) 물과 설탕의 첨가와 여과에 의하여 직접 음료로 마실 수 있도록 한 타마린드 넥타(tamarind nectar) (2) 직접 마실 수 있는 그 밖의 음료 : 예로 밀크와 코코아 등을 기본 재료로 하여 만든 것이 있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참고로, 「식품공전」 제5. 식품별 기준 및 규격에서 ‘인삼·홍삼음료’에 대하여 “가용성인삼·홍삼성분(인삼사포닌 80mg/g을 기준으로 할 때, 홍삼사포닌 70mg/g을 기준으로 할 때) 0.15% 이상 함유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물품은 상기 물품 설명과 같이 혼합·조제한 인삼음료이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2202.99-1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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