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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2178
시행일자 2026-04-07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1006.30-1000
품명 Nonglutinous rice; partially steamed; 찐쌀
물품설명 ㅇ 쌀 내부 전분입자의 모양이 중심부까지 완전히 파괴되지 않고 부분적으로 호화된 낱알상의 멥쌀

- 용도 : 식용

※ 품목분류는 수출입신고 당시의 물품상태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1006호에는 “쌀”을 분류하며, 소호 제1006.30호에는 “정미(연마·광택 여부에 상관없다)”를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HS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또한 다음의 것을 포함한다. ...(중략)... (b) 반숙미 : 이것은 아직 껍질이 있는 상태에서 다른 가공(예: 탈곡ㆍ정미ㆍ연마)을 하기 전에 뜨거운 물에 적시거나 증기로 쪄서 건조시킨 것이다. 반숙공정의 특정단계에서 쌀은 압력 하에서 처리되거나 완전 혹은 부분적인 진공처리되기도 한다. 반숙미의 곡물구조는 처리공정 과정에서 미소하게 변성될 뿐이다 ...(중략)... 곡물 구조를 상당정도 변성시키는 처리가 된 종류의 쌀은 이 호에서 제외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또한, 「관세법 제85조에 따른 품목분류의 적용기준에 관한 규칙」(기획재정부령 제884호, 2021. 12. 31.) [별표] 제21호 “찌거나 삶은 곡물(관세율표의 곡물을 말하며, 옥수수는 제외한다)”에서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품목번호 제1904호에 분류한다. 1) 찌거나 삶은 곡물의 단면을 전자현미경으로 관찰할 때 곡물 내부에 있는 전분입자의 모양이 중심부까지 완전히 파괴된 것, 2) X-선 회절분석(回折分析)시 생 곡물의 결정구조가 비결정질로 변형된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나,

- 본 물품은 상기 규칙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물품임

ㅇ 따라서, 본 물품은 쌀 내부 전분입자의 모양이 중심부까지 완전히 파괴되지 않은 낱알상의 멥쌀이므로「관세법 제85조에 따른 품목분류의 적용기준에 관한 규칙」과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1006.30-1000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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