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2과-2127 |
|---|---|
| 시행일자 | 2026-04-03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3304.99-9000 |
| 품명 | Functional cosmetics; 5PDRN Collagen vitalizing hydrogel eye patch |
| 물품설명 |
ㅇ 디프로필렌글리콜, 글리세린, 나이아신아마이드, 캐롭검, 아이리쉬모스가루, 메틸프로판다이올, 하이드록시아세토페논, 카프릴릴글리콜, 에틸헥실글리세린, 다이포타슘글리시리제이트, 정제수 등으로 조제된 얇은 반달모양의 시트의 투명한 겔상 팩을 플라스틱 용기에 소포장 후 지제박스에 소매포장한 것(내용량 : 60매, 85g)
- 용도(현품표기) : 눈가 주름 개선 및 미백(기능성 화장품) ※ 품목분류는 수출입신고 당시의 물품상태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제3304호에는 “미용이나 메이크업용 제품류와 기초화장용 제품류[의약품은 제외하며, 선스크린(sunscreen)과 선탠(sun tan) 제품류를 포함한다], 매니큐어용 제품류와 페디큐어(pedicure)용 제품류”를 분류하며,
- 같은 호 HS해설서에서 “(A) 미용이나 메이크업용 제품류와 기초화장품 제품류[선스크린(sunscreen)과 선탠(sun tan) 제품류를 포함한다] : 이 부분에는 다음의 것을 분류한다. (3)그 밖의 미용이나 메이크업용 제품류와 기초화장품 제품류(의약품은 제외한다). 예: 얼굴용 파우더(압축한 것인지에 상관없다)ㆍ베이비파우더[혼합하지 않고 향수를 첨가하지 않은 것으로서 소매용으로 한 탤컴파우더(talcum powder)를 포함한다]ㆍ그 밖의 파우더와 그리스 페인트 ; 미용크림ㆍ콜드크림ㆍ메이크업크림ㆍ클린싱크림(cleansing cream)ㆍ스킨푸드(skin food)(벌꿀로열젤리를 함유한 것도 포함한다)와 스킨토닉(skin tonic)이나 보디로션 ; 소매용 포장에 넣은 피부보호용 석유 젤리 ; 피부자극을 보호하는 배리어크림(barrier cream) ; 주름제거와 피내(皮內) 주사용 젤(히알루론산을 함유하는 것을 포함한다)”이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물품은 상기 물품설명과 조제된 겔상의 마스크 팩으로, '기능성 화장용'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3304.99-9000호에 분류 |
| 이미지건수 | 4 |
| 관련 이미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