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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4과-1252
시행일자 2026-04-03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6402.91-1000
품명 Footwear, protective against cold; WOMENS BOOT
물품설명 - 바깥 바닥과 갑피를 플라스틱으로 만든 발목을 덮는 신발
(측면은 지퍼로 개폐가 가능하고, 내부에 파일 안감이 있음)

- 제시용도 : 방한화

- 제시성분 : 바깥 바닥(합성수지), 갑피(폴리우레탄)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6402호에 “그 밖의 신발류[바깥 바닥과 갑피(甲皮)를 고무나 플라스틱으로 만든 것으로 한정한다]”가 분류되며, 소호 제6402.91호에 “발목을 덮는 그 밖의 신발”을 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바깥 바닥과 갑피(甲皮)가 고무나 플라스틱으로 된 신발류를 분류한다(제6401호의 신발류는 제외한다). 신발의 일부분과 타부분이 서로 다른 특정 재료로 된 신발류일지라도 이 호에 분류한다[예: 바닥은 고무이고 갑피(甲皮)는 플라스틱표면층이 육안으로 식별 가능한 직물인 것 ; 이 경우에는 색채의 변화는 고려하지 않는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 따라서, 본 물품은 갑피와 바깥 바닥을 플라스틱으로 만든 발목을 덮는 방한화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6402.91-1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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