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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4과-1273
시행일자 2026-04-06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5402.61-0000
품명 Other yarn, multiple of nylon; NYLON FISHING TWINES
물품설명 ○ 나일론 멀티필라멘트 단사 3가닥을 합연한 비텍스처드 백색계 복합사를 보빈에 감은 것[제시중량(보빈포함): 3.08kg, 강도 53센티뉴턴/텍스 미만]
○ 용도: 어망 생산용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5402호에는 "합성필라멘트사(재봉사와 소매용은 제외하며, 67데시텍스 미만인 합성모노필라멘트를 포함한다)"가 분류되며, 소호 제5402.61호에 “그 밖의 실[복합사(연합사)나 케이블사]로 나일론이나 그 밖의 폴리아미드의 것”을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재봉사 이외의 합성필라멘트사를 분류하며 다음의 것을 포함한다.(ⅲ) 앞에서 설명한 단사를 결합하여 만든 복합사(연합사)와 케이블사. 이 복합사와 케이블사에는 제5404호의 모노필라멘트로 꼬아 만든 것도 포함한다(제11부 총설(Ⅰ)(B)(1) 참조).”라고 설명하고 있음

○ 관세율표 제11부 총설(Ⅰ)(B)(1)에 “(ii) 복합사(multiple yarn)(연합사 : folded yarn)란 둘 이상의 단사[제5404호제5405호의 모노필라멘트로부터 제조한 실을 포함한다]를 1회의 연합조작으로 꼬은 실(이연합사, 삼연합사, 사연합사 등)을 말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 참고로 제11부 주 제6호에서 "이 부에서 “강력사”란 센티뉴턴/텍스로 표시되는 강도가 다음 각 목의 것보다 큰 실을 말한다. ...(중략)... 나. 나일론ㆍ폴리아미드ㆍ폴리에스테르의 복합사(연합사)나 케이블사: 53센티뉴턴/텍스"라고 규정하고 있음

○ 따라서, 본 품은 나일론 멀티필라멘트 단사 3가닥을 합연한 비텍스처드 복합사(강도 53센티뉴턴/텍스 미만)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5402.61-0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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