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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2105
시행일자 2026-04-03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3203.00-3000
품명 Preparations based on colouring matter of vegetable; Genipap Blue
물품설명 - 제니팝열매추출물(genipin 함유), 글리신을 반응시킨 색소를 부틸렌글라이콜, 정제수와 혼합한 청색계 액상
- 용도 : 화장품 원료(천연색소로 사용)

※ 품목분류는 수출입신고 당시의 물품 상태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3203호에는 “식물성ㆍ동물성 착색제[화학적으로 단일한 것인지에 상관없으며, 염색용 추출물(extract)을 포함하고 수탄(獸炭)은 제외한다]와 이것을 기본 재료로 한 조제품(이 류의 주 제3호의 것으로 한정한다)”을 분류하고 있으며,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주로 착색제로서 사용하는 대부분의 식물성ㆍ동물성 제품을 분류한다. 이들은 일반적으로 식물성 재료(목재ㆍ껍질ㆍ뿌리ㆍ종자ㆍ꽃ㆍ이끼 등)ㆍ동물성 재료를 물ㆍ약산(weak acid)이나 암모니아액에 침지하거나 특정 식물성 재료의 경우는 발효에 의하여 추출하여 만든다. 이들은 비교적 복합물질이며 일반적으로 하나 이상의 염색소(착색소)와 원료ㆍ추출공정에서 생기는 소량의 그 밖의 물질(당류ㆍ탄닌 등)을 함유한다. 이들은 화학적으로 단일한 화합물인지에 상관없이 이 호에 포함한다. … (중략) … 이 호에는 또한 식물성ㆍ동물성 착색제를 기본 재료로 하는 조제품으로서 재료를 착색하는 데 사용하는 종류의 것이나 착색 조제품의 제조 원료로 사용하는 종류의 것을 포함한다. 여기에는 다음의 것을 포함한다. … (중략) … (ⅱ) 천연 진주색 안료로서 물ㆍ물과 수용제의 혼합물로 조성된 매질(媒質 : medium)에 분산된 것 : 본 물질은 때때로 “펄 에센스(pearl essence)”라 하며 애큐어스코팅(aqueous coating)이나 화장품의 제조에 사용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물품은 식물성 착색제를 기본 재료로 한 조제품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3203.00-3000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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