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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4과-1226
시행일자 2026-04-01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4818.20-0000
품명 Towels; DISPOSABLE KITCHEN TOWEL
물품설명 - 천연펄프 주성분으로 만든 백색계 시트상의 웹을 일정한 크기의 직사각형(크기 : 약 12.5cm*25cm)으로 잘라 사용할 수 있도록 길이 방향으로 절취선 가공을 한 후 롤상으로 감아 수지제 필름에 소매포장한 것

- 제시성분 : 천연펄프 80%, 폴리프로필렌(PP) 20%

제시용도 : 가정 및 음식점 등에서 사용하는 일회용 키친 타월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4818호에 “화장지와 이와 유사한 종이·셀롤로오스워딩·셀룰로오스섬유의 웹(web)(가정용이나 위생용으로 사용되는 것으로서 폭이 36센티미터 이하인 롤 모양이나 특정의 크기나 모양으로 절단한 것으로 한정한다)·손수건·클렌징티슈·타월·책상보·서비에트(serviette)·베드시트와 이와 유사한 가정용품·위생용품이나 병원용품·의류와 의류 부속품[제지용 펄프·종이·셀룰로오스워딩·셀룰로오스섬유의 웹(web)으로 만든 것으로 한정한다]”이 분류되며, 소호 제4818.20호에는 “손수건ㆍ클렌징티슈ㆍ안면용 화장지ㆍ타월”이 세분류됨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다음에 해당하는 가정용이나 위생용으로 사용하는 종류의 화장지와 이와 유사한 종이ㆍ셀룰로오스워딩(cellulose wadding)과 셀룰로오스섬유(cellulose fibre)의 웹(web)을 분류한다. (1) 폭이 36㎝ 이하의 스트립(strip) 모양의 것ㆍ롤(roll) 모양의 것, (2) 접지 않은 상태에서 한 변의 길이가 36㎝ 이하의 직사각형(정사각형을 포함한다)의 시트(sheet) 모양의 것, (3) 직사각형(정사각형을 포함한다) 이외의 모양으로 절단한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음

- 본 물품은 천연펄프 주성분으로 만든 백색계 시트상의 웹(web)을 일정한 크기의 직사각형(크기 : 약 12.5cm*25cm)으로 잘라 사용할 수 있도록 길이 방향으로 절취선 가공을 한 후 롤상으로 감아 수지제 필름에 소매포장한 것으로, 타월(towel)에 해당되며, 폭이 36cm 이하인 롤(roll) 모양의 것이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4818.20-0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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