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4과-12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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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26-04-01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4818.20-0000 |
| 품명 | Towels; DISPOSABLE KITCHEN TOWEL |
| 물품설명 |
- 천연펄프 주성분으로 만든 백색계 시트상의 웹을 일정한 크기의 직사각형(크기 : 약 12.5cm*25cm)으로 잘라 사용할 수 있도록 길이 방향으로 절취선 가공을 한 후 롤상으로 감아 수지제 필름에 소매포장한 것
- 제시성분 : 천연펄프 80%, 폴리프로필렌(PP) 20% 제시용도 : 가정 및 음식점 등에서 사용하는 일회용 키친 타월 |
| 결정사유 |
- 관세율표 제4818호에 “화장지와 이와 유사한 종이·셀롤로오스워딩·셀룰로오스섬유의 웹(web)(가정용이나 위생용으로 사용되는 것으로서 폭이 36센티미터 이하인 롤 모양이나 특정의 크기나 모양으로 절단한 것으로 한정한다)·손수건·클렌징티슈·타월·책상보·서비에트(serviette)·베드시트와 이와 유사한 가정용품·위생용품이나 병원용품·의류와 의류 부속품[제지용 펄프·종이·셀룰로오스워딩·셀룰로오스섬유의 웹(web)으로 만든 것으로 한정한다]”이 분류되며, 소호 제4818.20호에는 “손수건ㆍ클렌징티슈ㆍ안면용 화장지ㆍ타월”이 세분류됨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다음에 해당하는 가정용이나 위생용으로 사용하는 종류의 화장지와 이와 유사한 종이ㆍ셀룰로오스워딩(cellulose wadding)과 셀룰로오스섬유(cellulose fibre)의 웹(web)을 분류한다. (1) 폭이 36㎝ 이하의 스트립(strip) 모양의 것ㆍ롤(roll) 모양의 것, (2) 접지 않은 상태에서 한 변의 길이가 36㎝ 이하의 직사각형(정사각형을 포함한다)의 시트(sheet) 모양의 것, (3) 직사각형(정사각형을 포함한다) 이외의 모양으로 절단한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음 - 본 물품은 천연펄프 주성분으로 만든 백색계 시트상의 웹(web)을 일정한 크기의 직사각형(크기 : 약 12.5cm*25cm)으로 잘라 사용할 수 있도록 길이 방향으로 절취선 가공을 한 후 롤상으로 감아 수지제 필름에 소매포장한 것으로, 타월(towel)에 해당되며, 폭이 36cm 이하인 롤(roll) 모양의 것이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4818.20-000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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