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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2103
시행일자 2026-04-03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1605.21-9000
품명 Shrimp preparation; KATAIFI PRAWNS; FROZEN RAW NOBASHI VANNAMEI SHRIMP KATAIFI ROLL
물품설명 머리와 껍질을 제거한 새우(61%)에 프리더스트(pre-dust)를 입히고, 전분, 밀가루 등으로 조성된 가느다란 실 형태로 성형한 카타이피(Kataifi)를 새우 꼬리가 나오게 원통형으로 감싸서 냉동하여 수지제 트레이에 넣고 봉지에 소매포장한 것 (내용량 250g, 새우 10개입)

- 용도: 가열하여 섭취(175~180℃ 정도 가열된 기름에 냉동상태의 제품을 넣고, 약 4분간 튀기시면 됩니다.)
※ 품목분류는 수출입신고 당시의 물품상태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사진 :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1605호에는 “조제하거나 보존처리한 갑각류ㆍ연체동물ㆍ그 밖의 수생(水生) 무척추동물”이 분류되며, 소호 제1605.21호에 “새우류-밀폐용기에 넣지 않은 것”을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HS해설서에서 “이 호에 분류하는 물품이 제시될 수 있는 여러 다른 상태에 관한 제1604호의 해설은 갑각류ㆍ연체동물과 그 밖의 수생(水生) 무척추동물에 준용한다. 가장 흔하게 조제하거나 보존처리한 갑각류와 연체동물로는 게ㆍ새우와 보리새우ㆍ바닷가재(lobster)ㆍ가재(crawfishㆍcrayfish)ㆍ홍합ㆍ문어ㆍ오징어와 달팽이가 있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16류 주 제2호에서 “이 류에 해당하는 조제 식료품은 소시지·육·설육(屑肉)·피·곤충·어류나 갑각류·연체동물·그 밖의 수생(水生) 무척추동물이나 이들 배합물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20을 초과하는 것으로 한정하며, 위에 열거한 물품을 두 가지 이상 함유하는 조제 식료품인 경우에는 중량이 큰 성분에 따라 제16류의 해당 호로 분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 HS해설서 제3류 총설에서 “어류ㆍ갑각류ㆍ연체동물과 그 밖의 수생(水生) 무척추동물이 조리되었거나 이 류에 규정되지 않은 방법으로 조제되었거나 보존 처리된 경우에는 제16류로 분류한다[예: 단순히 반죽(batter)이나 빵가루를 입힌 어류 필레(fillet), 조리된 어류].”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물품은 상기 물품설명과 같이 새우함량 20%를 초과하고 반죽이나 빵가루가 아닌 실타래형태의 카타이피로 말아서 밀폐용기에 넣지 않은 것이므로 ‘조제한 새우’로 보아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1605.21-9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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