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2과-206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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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26-04-01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1207.40-0000 |
| 품명 | ROASTED SESAMUM; ROASTED SESAMUM; PE; |
| 물품설명 |
ㅇ 열처리한 낟알상의 참깨
- 용도 : 식용 ※ 품목분류는 수출입신고 당시의 물품상태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 결정사유 |
o 관세율표 제1207호에는 “그 밖의 채유(採油)에 적합한 종자와 과실(부수었는지에 상관없다)”이 분류되며, 소호 제1207.40호에 참깨(Sesame seeds)를 세분류하고 있음
- HS해설서 제12류 총설에 의하면 "제1201호부터 제1207호까지에는 식용이나 공업용 유지를 채취(압착법이나 용제법에 의해)하는데 쓰이는 종류의 종자와 과실을 분류한다(이들은 파종용이나 그 밖의 용도로 제시하는 것인지에 상관없다)...(중략)...제1201호부터 제1207호까지에 해당하는 종자와 과실은 원래 모양·부서진 것·잘게 부순 것·탈곡한 것ㆍ껍질을 벗긴 것 등이 있을 수 있다. 또한 그들은 보존성을 높이거나(예: 지질 분해효소 불활성화와 습기 일부의 제거에 의해서), 쓴 맛을 제거하거나, 항영양인자(antinutritional factors)를 불활성화 시키거나, 그들 용도에 적합하게 하기 위하여 계획된 열처리를 한 경우도 있다. 그러나 그러한 처리는 천연 생산품으로서 종자와 과실의 특성을 변화시키지 않고 일반적인 용도를 위해서라기보다는 어떤 특정한 용도에 더 적합하게 되도록 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만 인정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o 본 품은 일반적으로 식용에 적합하게 하기 위해 적정한 열처리를 한 낟알상의 참깨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따라 제1207.40-000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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