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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1과-965
시행일자 2026-04-10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9401.71-9000
품명 U15 의자 & 공용태블릿(NBW)&컵홀더, 거치대; U15F100CT & ATB004I;
물품설명 ㅇ (개요) 좌판 폴딩* 구조, 토션 백틸팅**, 이동형 캐스터 부착 및 원터치 폴딩형 필경대*** 등의 편의 부가기능을 결합한 의자

* 좌판을 수직으로 접어 세울 수 있어 다수의 의자를 수평으로 적층하여 보관 가능
** 등판이 사용자의 움직임에 따라 전·후 방향으로 유연하게 트위스트되며, 허리를 안정적으로 지지하여 장시간 착석 시에도 피로도를 감소
*** 상판 위에 책, 노트북 등 다양한 크기의 물품을 자유롭게 놓아두고 사용하는 것이 가능

ㅇ 주요 구성요소 : 프레임(철제), 등판(플라스틱+MESH FABRIC), 좌판(플라스틱+스펀지+FABRIC 마감)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9401호에“의자(침대로 겸용할 수 있는지에 상관없으며 제9402호의 것은 제외한다)와 그 부분품”를 분류하고,

- 같은 호 해설서에 “언급된 제외규정을 예외로 하고 이 호에는 각종 의자(제94류 주 제2호에서 규정한 조건에 일치할 경우의 차량용 의자를 포함한다)를 분류한다.”고 설명하고 있음

ㅇ 본 물품은 프레임이 금속으로 되어 있고 속이 충전되어 있으며 방직용섬유로 커버를 씌운 “기타의 의자”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 해설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의거 제9401.71-9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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