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2과-216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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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26-04-06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1905.90-1050 |
| 품명 | Bakers' wares of rice; Glutinous Rice Crosp Cake; 12∼13g; CN; |
| 물품설명 |
찹쌀 68%에 옥수수 전분, 소금을 혼합하여 판 형상으로 성형 후 유탕처리한 것을 소매포장한 것
- 용도: 식용 ※ 품목분류는 수출입신고 당시의 물품상태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제1905호에는 “빵ㆍ파이ㆍ케이크ㆍ비스킷과 그 밖의 베이커리 제품(코코아를 함유하였는지에 상관없다), 성찬용 웨이퍼ㆍ제약용에 적합한 빈 캡슐ㆍ실링웨이퍼(sealing wafer)ㆍ라이스페이퍼(rice paper)와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물품”을 분류하며, 제1905.90-1050호에는 “쌀과자”를 세분류함
- 같은 호의 해설서에서 “(A) 빵ㆍ파이ㆍ케이크ㆍ비스킷과 그 밖의 베이커리 제품(코코아를 함유하였는지에 상관없다), 성찬용 웨이퍼ㆍ제약용에 적합한 빈 캡슐ㆍ실링웨이퍼(sealing wafer)ㆍ라이스페이퍼(rice paper)와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물품 이 호에는 모든 베이커리제품을 분류한다. …(중략)… 이 호에는 다음의 물품을 포함한다. …(중략)… (15) 바삭바삭하며 짭짤한 맛의 식품 : 예를 들면, 감자의 고운 가루ㆍ거친 가루나 가루나 옥수수 거친 가루에 치즈ㆍ글루탐산 모노나트륨ㆍ소금이 첨가된 조미료를 첨가하여 만든 반죽을 식물성 기름에 튀긴 것으로서 바로 먹을 수 있는 것”이라고 예시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물품은 상기의 물품설명과 같이 제조한 쌀과자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1905.90-1050호에 분류함 |
| 이미지건수 |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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