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2과-203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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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26-03-31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2208.90-9000 |
| 품명 | Other spirituous beverages; MIRIN |
| 물품설명 |
찹쌀, 쌀, 정제수, 알코올, 포도당시럽 등을 혼합하여 당화, 압착, 여과 등의 공정을 거쳐 조제한 미황색계 액상 [알코올 함량: 약 14.2%(v/v), 불휘발분: 약 47.2%(v/v)]
※ 다른 식품의 조리과정에 첨가하여 풍미 증진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제조되어 불휘발분 30도 이상인 것으로서 알코올을 함유한 조미식품은 「주세법」제2조 제1호에서 규정한 주류에 해당하지 않음 - 용도 : 조리용(음용 가능) ※ 품목분류는 수출입신고 당시의 물품 상태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제2208호에는 “변성하지 않은 에틸알코올(알코올의 용량이 전 용량의 100분의 80 미만인 것으로 한정한다), 증류주ㆍ리큐르(liqueur)와 그 밖의 주정음료”를 분류하고 있으며,
- 같은 호 HS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알코올 용량에 관계없이 다음의 것을 분류한다. … (중략) … (C) 이 류의 앞 호에 해당하지 않는 모든 그 밖의 주정음료(spirituous beverage)”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참고로 제22류 주 제1호 가목에서 “조리용으로 조제된 이 류(제2209호의 것은 제외한다)의 물품으로서 음료로 사용하기에 부적합하게 변성된 물품(일반적으로 제2103호)”을 제외하도록 하고 있으나, - 본 물품은 조미성분(예: 소금) 등을 첨가하여 조리용으로만 사용하는 경우와는 다르게, 음용하기에도 적합한 상태이므로 제22류에서 제외될 만큼 변성되었다고 볼 수 없음 ㅇ 따라서, 본 물품은 상기 물품설명과 같이 제조한 ‘그 밖의 주정음료’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2208.90-900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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