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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2058
시행일자 2026-04-01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2008.70-9000
품명 Peach preparations; 복숭아 앙금;
물품설명 마쇄한 복숭아 43%, 물엿 16.2%, 말티톨액 11.75%, 백도포(포를 뜬 백도) 9.45%, 백설탕 8.4%, 트레할로스 6.1%, 버터 3.31%, 복숭아 진액 1.25%, 아세틸화 디아밀로이드, 복합증점제, 식염, 잔탄검 등을 혼합·조제하고 살균한 황갈색계 점조 액상

- 용도: 제과·제빵용 과일 앙금

※ 품목분류는 수출입신고 당시의 물품상태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2008호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조제하거나 보존처리한 과실·견과류와 그 밖의 식용에 적합한 식물의 부분(설탕이나 그 밖의 감미료나 주정을 첨가했는지에 상관없으며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이 분류되며, 소호 제2008.70호에는 "복숭아[넥터린(nectarine)을 포함한다]"를 세분류함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이 류의 이 호 앞의 호에서나 다른 류에서 특별히 규정하고 있는 가공방법 이외의 그 밖의 방법으로 조제하거나 보존처리한 과실ㆍ견과류와 그 밖의 식용에 적합한 식물의 부분(원형ㆍ조각이나 부순 것인지에 상관없다)과 그들의 혼합물을 분류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물품은 마쇄한 복숭아, 포를 뜬 백도, 물엿, 버터 등을 혼합·조제한 것으로 ‘그 밖의 방법으로 조제한 과실(복숭아)’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2008.70-9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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