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2과-2007 |
|---|---|
| 시행일자 | 2026-03-30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2008.19-9000 |
| 품명 | Pistachio preparation; PURE PISTACHIO PASTE; IT; |
| 물품설명 |
ㅇ 피스타치오를 구운 후 균질하게 분쇄하여 만든 녹갈색계 페이스트상을 플라스틱제 용기에 포장한 것(총 단백질 중 수용성 단백질 함량: 24% 이하, 내용량: 500g)
- 용도 : 식용(제과류 등에 첨가) ※ 품목분류는 수출입신고 당시의 물품상태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제2008호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조제하거나 보존처리한 과실ㆍ견과류와 그 밖의 식용에 적합한 식물의 부분”이 분류되며, 소호 제2008.1호에는 “견과류ㆍ땅콩과 그 밖의 씨류(서로 혼합된 것인지에 상관없다)”를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HS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이 류의 이 호 앞의 호에서나 다른 류에서 특별히 규정하고 있는 가공방법 이외의 그 밖의 방법으로 조제하거나 보존처리한 과실ㆍ견과류와 그 밖의 식용에 적합한 식물의 부분(원형ㆍ조각이나 부순 것인지에 상관없다)과 그들의 혼합물을 분류한다.”라고 설명하며 “(1) 아몬드(almond)ㆍ땅콩ㆍ빈랑나무(areca 또는 betel)의 열매와 그 밖의 견과류를 말려서 볶은 것. 기름이나 지방으로 볶은 것[식물성 기름ㆍ식염ㆍ향미(香味)료ㆍ향신료나 그 밖의 첨가물을 입히거나 함유하였는지에 상관없다] (2) 볶은 땅콩을 잘게 부수어 만든 페이스트(paste)로 구성된 땅콩버터”를 예시하고 있음 ㅇ 또한, 「관세법 제85조에 따른 품목분류의 적용기준에 관한 규칙」의 별표 제32호 ‘볶은 헤즐너트ㆍ피스타치오ㆍ마카다미아 너트’에서 “관능검사 결과 견과류 특유의 고소한 맛과 향을 가질 것과, 내피·외피를 제거한 견과류의 총 단백질 중 수용성 단백질의 함유량이 ...(중략)... 피스타치오는 100분의 24 이하일 것”에 해당하는 물품은 제2008호에 분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물품은 구운 피스타치오(100%)를 분쇄한 녹갈색계 페이스트상을 소매포장한 것으로 기타의 견과류 조제품이며, 「관세법 제85조에 따른 품목분류의 적용기준에 관한 규칙」의 기준을 충족하는 물품이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2008.19-900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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