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2과-20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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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26-03-31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0402.29-0000 |
| 품명 | Milk and cream, in powder of a fat content, by weight, exceeding 1.5 %, containing added other sweetening matter; DFB02 KRIM PASTEURISASI POWDER |
| 물품설명 |
말토덱스트린 57%, 유크림 분말 23%, 전지분유 18%, 소금 2%로 혼합한 유백색계 분말(제시규격: 지방함량 Min 21%)
- 제시자료 : 말토덱스트린 DE 10초과 - 용도 : 식품원료용 ※ 품목분류는 수출입신고 당시의 물품상태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사진 : |
|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제0402호에는 “밀크와 크림(농축하였거나 설탕이나 그 밖의 감미료를 첨가한 것으로 한정한다)”을 분류하며, 소호 제0402.2호에 “가루 모양ㆍ알갱이 모양이나 그 밖의 고체 상태인 것으로서 지방분이 전 중량의 100분의 1.5를 초과하는 것”을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HS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농축(예: 증발)하거나 설탕이나 그 밖의 감미료를 첨가한 밀크(이 류의 주 제1호에 규정한)와 크림을 분류한다. 이때 그들이 액체 상태ㆍ페이스트(paste) 상태이거나 고체 상태의 것(블록 모양ㆍ가루 모양ㆍ알갱이 모양)인지에 상관없으며, 보존처리나 재구성한 것인지에도 상관없다. 분유는 특히 정상적인 상태로 용이하게 풀어지게 하기 위하여 소량의 전분(전 중량의 5% 이하)이 함유된 것도 있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또한, 관세법 제85조에 따른 품목분류의 적용기준에 관한 규칙(기획재정부령 제00884호, 2021.12.31) 별표 제6호 [밀크와 크림(농축하였거나 설탕이나 그 밖의 감미료를 첨가한 것에 한정한다)] 5)에서 “그 밖의 첨가물(다만, 향료는 제외한다)은 각 성분별 전 중량의 100분의 5 이하, 그 합이 전 중량의 100분의 10이하인 경우에만 제0402호에 분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 본 물품은 위 기준을 충족하는 물품임 ㅇ 따라서, 본 물품은 상기 물품설명과 같이 구성된 분말상의 것으로서 그 밖의 감미료(말토덱스트린)을 함유하고, 지방분이 전 중량의 100분의 1.5를 초과하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0402.29-000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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