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보기

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1990
시행일자 2026-03-30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2008.20-0000
품명 Mixed fruits preparation; 파인애플 앙금
물품설명 분쇄한 파인애플 48%, 동과 16.5%, 맥아당시럽 23%, 백설탕 7.35%, 사과주스농축액 2.44%, 식물성기름, 과당시럽, 나트륨에리소르빈산, 식염, 구연산, 구연산나트륨, DL-말산, 향료를 혼합한 후 살균 처리한 황색계 페이스트상
- 용도 : 제과·제빵용 원료

※ 품목분류는 수출입신고 당시의 물품상태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2008호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조제하거나 보존처리한 과실ㆍ견과류와 그 밖의 식용에 적합한 식물의 부분(설탕이나 그 밖의 감미료나 주정을 첨가했는지에 상관없으며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이 분류되며, 소호 제2008.20호에 “파인애플”을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HS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이 류의 이 호 앞의 호에서나 다른 류에서 특별히 규정하고 있는 가공방법 이외의 그 밖의 방법으로 조제하거나 보존처리한 과실ㆍ견과류와 그 밖의 식용에 적합한 식물의 부분(원형ㆍ조각이나 부순 것인지에 상관없다)과 그들의 혼합물을 분류한다. …(중략)… 그 밖의 물질(예: 전분)도 이 호의 물품에 첨가될 수 있으나 첨가된 물질이 과실ㆍ견과류나 그 밖의 식용에 적합한 식물의 부분의 본질적인 특성을 변화시키지 않는 경우로 한정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물품은 상기의 물품설명과 같이 그 밖의 방법으로 조제한 것으로 파인애플에 본질적인 특성이 있는 파인애플의 조제품이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2008.20-0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2
관련 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