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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2005
시행일자 2026-03-30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1905.90-1050
품명 Bakers' wares of rice; Frying Pan
물품설명 찹쌀(약 75%), 옥수수 전분, 소금을 혼합하여 판 형상으로 성형한 후 유탕처리한 후 구워낸 것

- 용도: 식용

※ 품목분류는 수출입신고 당시의 물품상태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1905호에는 “빵ㆍ파이ㆍ케이크ㆍ비스킷과 그 밖의 베이커리 제품(코코아를 함유하였는지에 상관없다), 성찬용 웨이퍼ㆍ제약용에 적합한 빈 캡슐ㆍ실링웨이퍼(sealing wafer)ㆍ라이스페이퍼(rice paper)와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물품”이 분류되며, 제1905.90-1050호에 “쌀과자”를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HS해설서 “(A) 이 호에는 모든 베이커리제품을 분류한다. …(중략)… 이 호에는 다음의 물품을 포함한다. (15) 바삭바삭하며 짭짤한 맛의 식품 : 예를 들면, 감자의 고운 가루ㆍ거친 가루나 가루나 옥수수 거친 가루에 치즈ㆍ글루탐산 모노나트륨ㆍ소금이 첨가된 조미료를 첨가하여 만든 반죽을 식물성 기름에 튀긴 것으로서 바로 먹을 수 있는 것”이라고 예시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물품은 상기의 물품설명과 같이 제조한 쌀과자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1905.90-1050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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