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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3과-1945
시행일자 2026-03-26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3919.90-0000
품명 SUB PAD; SUB PAD(SIV); 10369828 SUBA(TM) IV,33; US;
물품설명
- 이형필름/점착필름/폴리우레탄(50% 이상)을 침투시킨 펠트/점착필름/이형필름 순으로 적층된 원형 시트상(사용 시 이형 필름은 제거됨)

- (직경) 약 33㏑(838.2 ㎜), (두께) 약 1.5㎜

- (용도) CMP* Polishing Pad 제조용
* 웨이퍼의 표면을 화학적 및 기계적 힘을 동시에 이용 평탄화 하는 기술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39류 총설에서 플라스틱과 방직용 섬유와의 결합물품 (a)항에서 "플라스틱을 침투․도포․피복하거나 적층한 펠트(felt)로서 방직용 섬유재료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50% 이하인 것, 플라스틱 중간에 완전히 삽입한 펠트(felt)는 이 류에 포함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 본 물품은 플라스틱과 방직용 섬유의 결합물품으로서, 펠트의 함유량이 50% 이하이므로 제39류에 해당함

- 관세율표 제3919호에는 “플라스틱으로 만든 접착성 판ㆍ시트(sheet)ㆍ필름ㆍ박(箔)ㆍ테이프ㆍ스트립과 그 밖의 평면 모양인 것(롤 모양인지에 상관없다)”가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제3918호의 바닥깔개ㆍ벽 피복재나 천장 피복재 이외의 접착성있는 모든 플라스틱으로 만든 평면 모양인 것(롤 모양인지에 상관없다)을 분류한다. 다만, 이 호에는 압력에 민감한 즉, 실온에서 젖거나 다른 물질이 첨가되지 않고서도 영구적인 점착성(한 면이나 양면에)이 있어서 손가락이나 손 이상의 압력이 없이 단순히 접촉만으로도 다양한 종류의 서로 다른 표면에 단단히 달라붙는 평면 모양인 것으로 한정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 따라서 본 물품은 별도의 압력 없이 단순 접촉만으로 다양한 표면에 부착되는 플라스틱제 접착 시트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3919.90-0000호로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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