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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4과-1194
시행일자 2026-03-26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6116.10-0000
품명 Knitted gloves, coated with plastics; 손목보호 헬스 장갑(S)WRIST PROTECTION GYM GLOVES
물품설명 ○ 손등 부분은 합성섬유제 편물 일부에 기모편물(내면에 우레탄 수지가 도포됨)이 박음질되어 있고, 손바닥 부분은 기모편물 외면에 실리콘수지가 육각형 무늬로 부분 도포된 손가락이 분리되고 손가락을 일부만 덮는 짧은 장갑(손목 부분은 벨크로가 부착된 합성섬유제 편물 밴드가 부착되어 있음)

○ 재질
- 원단: 폴리에스터 98%, 폴리우레탄 2%
- 미끄럼방지: 합성실리콘
- 손목밴드: 폴리에스터, 라텍스
- 충전재: 폴리우레탄

○ 크기: 너비: 약10cm, 손바닥 길이: 약12cm, 손목밴드: 약45cm*6cm

○ 용도: 헬스용 장갑(미끄럼 방지 및 부상 방지)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6116호에 "장갑류(메리야스 편물이나 뜨개질 편물로 한정한다)"가 분류되며, 소호 제6116.10호에 "플라스틱이나 고무를 침투·도포·피복하거나 적층한 것"을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HS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여성용이나 소녀용과 남성용이나 소년용 장갑인지에 상관없이 모든 메리야스 편물이나 뜨개질 편물의 장갑(gloves)을 분류한다. 이 호에는 보통 손가락이 분리된 짧은 장갑ㆍ손가락 부분만을 덮는 장갑ㆍ엄지손가락만 분리한 장갑ㆍ아래팔이나 위팔까지 덮는 긴 장갑을 포함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물품은 손등 및 손바닥 일부에 플라스틱을 도포한 합성 섬유 편물제 장갑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6116.10-0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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