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2과-2057 |
|---|---|
| 시행일자 | 2026-04-01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3302.90-0000 |
| 품명 | Mixtures with a basis of odoriferous substance; Alli powder; 보조사료 추출제 - 기타; 알리신 4% 이상; CN; |
| 물품설명 |
Garlic essential oil 20% Silica 10%, Calcium carbonate 70%로 혼합‧조제한 백색계 분말상
- 용도: 사료에 소량(0.005% - 0.01%) 첨가하여 마늘향 부여(보조사료) ※ 품목분류는 수출입신고 당시의 물품상태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제3302호에는 “방향성(芳香性) 물질의 혼합물과 방향성(芳香性) 물질의 하나 이상을 기본 재료로 한 혼합물(알코올의 용액을 포함하며, 공업용 원료로 사용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방향성(芳香性) 물질을 기본 재료로 한 그 밖의 조제품(음료제조용으로 한정한다)”을 분류하고 있으며,
- 같은 호의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그 물품이 향료ㆍ식품ㆍ음료공업(예: 과자ㆍ식품ㆍ음료의 향미 등)이나 그 밖의 공업에서(예: 비누 제조) 원료로 사용하는 종류의 물품으로서 다음의 혼합물을 분류한다. … (중략) … (6) 하나 이상의 방향성(芳香性) 물질(정유ㆍ레지노이드ㆍ추출한 올레오레진ㆍ합성 향료)에 희석제(diluent)ㆍ증량제(carrier)[예: 식물유ㆍ덱스트로스(dextrose)나 전분]를 첨가한 혼합물”이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33류 주 제2호에서 “제3302호에서 ‘방향성(芳香性) 물질’이란 제3301호의 물질, 제3301호의 물질로부터 분리된 향기로운 성분이나 합성 방향(芳香)물질만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ㅇ 또한, 관세율표 제23류 주 제1호에서 “제2309호에는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서 동물성ㆍ식물성 원료를 그 본질적인 특성을 잃을 정도로 가공처리하여 만들어지는 사료용 물품이 포함된다[그 처리과정에서 생기는 식물성 웨이스트(waste)ㆍ식물성 박(residue)류ㆍ부산물은 제외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제3302호의 물품에 해당하는지를 우선 검토하면, - 본 물품은 제3301호에 해당하는 정유인 Garlic essential oil에 희석제나 증량제인 Silica, Calcium carbonate를 혼합한 것으로 방향성 물질이 기본이 되어 사료에 향을 부여하는 용도에 사용하므로 제3302호의 해설서에서 설명하는 물품에 해당하므로 제3302호에 분류하는 것이 타당함 ㅇ 따라서, 본 물품은 하나 이상의 방향성 물질을 기본 재료로 한 혼합물로 사료에 사용하는 것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3302.90-000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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