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2과-1937 |
|---|---|
| 시행일자 | 2026-03-26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3507.90-9000 |
| 품명 | Prepared enzymes; DIASTASE PROTEASE CELLULASE |
| 물품설명 |
- 효소(Amylase, Protease, Cellulase)를 말토덱스트린과 혼합·조제한 미황색계 분말상
- 용도 : 소화제 제조용 ※ 품목분류는 수출입신고 당시의 물품 상태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제3507호에는 “효소와 따로 분류되지 않은 조제 효소”를 분류하고 있으며,
- 같은 호 해설서에서 “(B) 효소 농축물(enzymatic concentrate) - 이들 농축물은 일반적으로 동물의 장기(臟器 : organ)ㆍ식물ㆍ미생물ㆍ배양액(후자는 박테리아ㆍ곰팡이 등에서 유도된다)을 물이나 용제(溶劑 : solvent)로 추출할 때 얻는다. 이들 물품은 때로는 몇 종류의 효소를 다양한 비율로 포함하고 있으며 표준화하거나 안정화할 수 있다. 농축물은 침전 또는 동결건조에 의하여 가루 상태로 얻어지거나 과립화제ㆍ불활성의 지지물ㆍ캐리어(carriers)를 사용함으로써 알갱이 모양으로 얻어질 수 있다. (C) 따로 열거한 것 이외의 조제효소 - 조제효소(prepared enzyme)는 앞에서 설명한 효소의 농축물을 더욱 희석하거나 순수 효소나 효소농축물을 상호 혼합하여 얻는다. 특정의 목적에 적합하도록 다른 물질을 첨가한 조제품은 보다 협의의 호에 해당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호에 분류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물품은 효소 혼합물에 부형제를 혼합한 조제효소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3507.90-9000호에 분류함 |
| 이미지건수 | 1 |
| 관련 이미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