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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2664
시행일자 2026-04-29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1605.54-2091
품명 Seasoned squid; Sambal Goreng Cumi Bawang
물품설명 오징어 조각 33%, 양파 약 12%, 홍고추 약 11%를 양념(콘시럽, 설탕, 소금, 변성전분, 토마토, 트레할로스 등)에 혼합하여 가열 및 살균한 것을 수지제 팩에 소매포장한 것(내용량: 50g)

- 용도: 식용

※ 품목분류는 수출입신고 당시의 물품상태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1605호에는 “조제하거나 보존처리한 갑각류ㆍ연체동물ㆍ그 밖의 수생(水生) 무척추동물”이 분류되며, 소호 제1605.54호에는“갑오징어와 오징어”를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HS해설서에서 “이 호에 분류하는 물품이 제시될 수 있는 여러 다른 상태에 관한 제1604호의 해설은 갑각류ㆍ연체동물과 그 밖의 수생(水生) 무척추동물에 준용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으며

- 같은 해설서 제1604호에서는 “이 호에는 다음의 물품을 분류한다.”, (중략), “(1) 끓이거나 증기로 찌거나ㆍ굽거나ㆍ튀기거나ㆍ볶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조리된 어류”를 설명하고 있음

ㅇ 참고로, 관세율표 제2103호에는 “소스와 소스용 조제품”이 분류되며, 육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20을 초과하는 물품도 분류되나,

- 본 물품은 조각 상태의 오징어, 채소 등을 양념과 함께 조리된 것으로 반찬으로도 직접 섭취하는 형태의 오징어 조제품이므로 제2103호의 소스로 분류될 수 없음

ㅇ 따라서, 본 물품은 상기물품 설명과 같이 양념으로 조제된 조미 오징어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1605.54-2091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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