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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2662
시행일자 2026-04-29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1604.14-9000
품명 Prepared of skipjack tuna; Sambal Goreng Ikan Cakalang
물품설명 가다랑어(조각 상태) 45%, 당근 10%, 감자 10%를 양념(설탕, 다진 마늘, 옥수수 시럽, 홍고추, 타우코(발효 콩), 소금, 토마토 소스, 식초, 전분, 파프리카 올레오레진 등)에 혼합하여 가열 및 살균한 것을 수지제 팩에 소매포장한 것(내용량: 50g)

- 용도: 식용

※ 품목분류는 수출입신고 당시의 물품상태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1604호에는 “조제하거나 보존처리한 어류, 캐비어, 어란(魚卵)으로 조제한 캐비어 대용물”이 분류되며, 소호 제1604.1호에는 “어류(원래 모양이나 토막낸 것으로 한정하며, 잘게 다진 것은 제외한다)”를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HS해설서에서 “(2) 식초ㆍ기름 등으로 조제하거나 보존처리한 어류, 생선 마리네이드(포도주ㆍ식초 등으로 조제한 어류로서 향신료나 그 밖의 성분을 가한 것)”를 예시하며 설명하고 있음

ㅇ 참고로, 관세율표 제2103호에는 “소스와 소스용 조제품”이 분류되며, 육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20을 초과하는 물품도 분류되나,

- 본 물품은 조각 상태의 어육, 채소 등을 양념과 함께 조리된 것으로 반찬으로도 직접 섭취하는 형태의 어류 조제품이므로 제2103호의 소스로 분류될 수 없음

ㅇ 따라서, 본 물품은 상기의 물품설명과 같이 조제한 가다랑어 조제품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1604.14-9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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