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4과-1157
시행일자
2026-03-24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8479.89-9099
품명
Nogamigiken C technique jig(펀칭); Nogamigiken C technique jig; W152mm X D210mm X H255mm; JP;
물품설명
ㅇ 2차전지 배터리의 양극/음극 시료*를 일정 규격으로 펀칭하는 펀칭기로 바닥에 놓는 구조로 되어 있으며 손잡이를 수동으로 잡고 내리면 내부의 칼날이 시료를 정밀하게 컷팅(W152mm X D210mm X H255mm)
* 양극 구성 : 세라믹, 도전재(탄소), 고분자 수지(PVDF 등)
* 음극 구성 : 흑연 또는 실리콘, 도전재(탄소), 고분자 수지(CMC 등)
ㅇ 정사각형(5 x 5mm) 크기로 펀칭되고, 그 시료를 단면 관측용으로 사용
ㅇ 주요 구성요소 및 기능
- 칼날 : 미세하게 얇은 칼날로써 시료를 정밀하게 컷팅하는 역할
- 펀칭 손잡이 : 시료를 펀칭할 때 수동으로 잡고 내림으로써 칼날이 시료를 자르도록 수행하는 역할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8489호에는 “이 류의 다른 곳에 열거되지 아니하거나 포함되지 아니한 기계류(고유의 기능을 가진 것에 한한다)”가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고유의 기능을 가진 기계류로서 다음의 조건을 충족시키는 것에 한하여 적용된다. (a) 어떤 부 또는 류의 주에 의하여 이 류에서 제외되지 아니한 것 (b) 품목분류표의 다른 어떤 류의 호에 특별히 분류되지 않은 것 (c) 다음의 이유 때문에 이 류의 어떤 다른 특정 호에 분류될 수 없는 것 (ⅰ) 기계류의 품명ㆍ기능 또는 형식에 의하여 다른 호에 분류되지 아니하는 것 및 (ⅱ) 기계류의 사용 목적 또는 이러한 기계를 사용하는 산업에 따라 다른 호에 분류되지 아니하거나 또는 (ⅲ) 둘 또는 그 이상의 다른 호에 동시에 분류될 수 있는 것(범용성기계)”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본 물품은 바닥에 놓는 구조를 갖추고 있으며 손잡이를 누르면 칼날이 내려와 다양한 재료의 2차 전지 전극(양극/음극)을 타발하는 펀칭기로 다른 호에 분류되지 아니한 고유한 기능을 가진 기계로 보아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의하여 제8479.89-9099호에 분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