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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4과-1158
시행일자 2026-03-24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8479.89-9099
품명 Nogamigiken S technique jig (컷팅); Nogamigiken S technique jig; W180mm X D250mm X H230mm; JP;
물품설명 - 배터리 내 사용되는 양극/음극 단면의 분석․관찰을 위해 미세칼날을 이용하여 자동으로 컷팅(절단)하는 전처리 장비임
※ 절단된 시료는 광학현미경, 주사전자현미경으로 이동되어 관찰됨

- 주요 구성 요소 및 기능
∙ Microscope: 시료 절단을 위한 정밀 세팅용으로 활용되는 장치
∙ Monitor: Microscope로 보이는 이미지를 구현하는 장치
∙ Blade(미세칼날): 일정 속도로 수평으로 이동하면서 시료를 절단

- 작동원리
① 관찰하고자 하는 시료를 가위를 이용해 일정 규격으로 자른 후 설비에 장착 → ② Microscope로 보이는 이미지가 나오는 모니터를 통해 컷팅 위치 조정 → ③ 작동 버튼을 눌러 미세칼날이 자동으로 일정 속도로 움직이면서 시료를 절단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8479호에는 “이 류에 따로 분류되지 않은 기계류(고유의 기능을 가진 것으로 한정한다)”를 분류하고 소호 제8479.89호에 “기타의 그 밖의 기기”가 세분류됨.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고유의 기능을 가진 기계류로서 다음의 조건을 충족시키는 것으로 한정하여 적용한다. (a) 어떤 부나 류의 주에 의하여 이 류에서 제외하지 않은 것 (b) 품목분류표의 다른 어떤 류의 호에 특별히 분류하지 않은 것 (c) 이 류의 어떤 다른 특정 호에 분류될 수 없는 것”이라고 설명하며,

∙ ‘공업용 재봉기에 부착되어 실을 자동적으로 절단해주는 체인커터(chain cutter), 비누 절단기, 수초(水草) 절단기’를 예시하고 있음

- 본 물품은 배터리 내 사용되는 양극/음극을 미세칼날을 이용하여 자동으로 절단하는 장비로서 다른 호에 특별히 분류되지 않은 고유한 기능을 가진 기계에 해당됨

- 따라서, 본 물품은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8479.89-9099호로 분류함. 끝.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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