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2과-19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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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26-03-25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1901.90-2010 |
| 품명 | Food preparation of goods of heading 0401 to 0404; SWEETENED CONDENSED COFFEEE CREAMER |
| 물품설명 |
설탕 47.2%, 우유 39.1%(전지분유 5.9%, 물 33.15%, 신선우유 0.05%), 유장분말 6.5%, 식물유 4.5%, 유당 2.2%, 말토덱스트린, 유화제를 혼합한 미황색 페이스트상을 지제 팩에 소매포장한 것(내용량 1.284kg, 현품표시 지방함량 10.8%)
- 용도: 커피 등 음료에 첨가 ※ 품목분류는 수출입신고 당시의 물품상태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제1901호에는“맥아 추출물(extract)과 고운 가루ㆍ부순 알곡ㆍ거친 가루ㆍ전분이나 맥아 추출물(extract)의 조제 식료품[코코아를 함유하지 않은 것이나 완전히 탈지(脫脂)한 상태에서 측정한 코코아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40 미만인 것으로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제0401호부터 제0404호까지에 해당하는 물품의 조제 식료품[코코아를 함유하지 않은 것이나 완전히 탈지(脫脂)한 상태에서 측정한 코코아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5 미만인 것으로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을 분류하며, 제1901.90-20호에 “제0401호부터 제0404호까지에 해당하는 물품의 조제 식료품”을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HS 해설서에 “이 호의 조제품은 다음과 같은 점에서 제0401호부터 제0404호까지의 물품과 구별될 수 있다. 즉 그들은 천연밀크 구성성분 외에도, 제0401호부터 제0404호까지의 물품에는 허용되지 않는 그 밖의 성분을 함유하고 있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또한, 제4류 주 제5호 다목에 “하나 이상의 천연밀크 성분(예: 부티르 지방)을 다른 물질(예: 올레 지방)로 대체함으로써 밀크로부터 얻어진 물품(제1901호 또는 제2106호)”을 제외하도록 규정하며, 「관세법 제85조에 따른 품목분류의 적용기준에 관한 규칙」(기획재정부령 제884호, 2012.12.31.) 별표 제6호(밀크와 크림)에 제0402호에는 “6) 1)부터 5)까지의 첨가물을 모두 합한 중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10 이하일 것”을 충족하는 경우 분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본 물품은 식물유와 유장분말 등이 10% 초과 함유하여 제0402호에 해당하지 않으며, 제4류 주 제5호 다목 규정에 따라 식물유로 인하여 제0404호에 분류할 수 없고, 제0401호부터 제0404호까지에 해당하는 물품(우유, 유장)의 조제품으로 보아 제1901호에 해당함 ㅇ 따라서, 본 물품은 지방분이 전 중량의 100분의 30 이하인 우유의 조제 식료품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의하여 제1901.90-201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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