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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3과-1853
시행일자 2026-03-23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7222.19-0000
품명 스테인리스 가공평철(Stainless Steel Flat Bar); 해당없음; 두께 6mm x 폭 50mm x 길이 4000mm; CN;
물품설명 - 횡단면이 직사각형인 스테인리스강(STS 304) 재질의 평강(Flat Bar)
- 규격 : 두께 6mm, 폭 50mm, 길이 4,000mm
- 성분 : Cr 17.5∼19.5%, Ni 8∼10.5%, Mn 2.0%, C 0.07%, Fe 잔량
- 제조공정 : 열간압연 코일→샤링, 슬리팅(절단 가공)→교정(burr제거)

<신청물품>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72류 주 제1호 마목에서 “스테인리스강이란 탄소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1.2 이하이고 크로뮴(chromium)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10.5 이상인 합금강을 말한다(그 밖의 원소가 함유되어 있는지에 상관없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 또한, 관세율표 제72류 주 제1호 타목에는 “‘그 밖의 봉’이란 자목ㆍ차목ㆍ카목ㆍ하목의 정의에 해당하지 않는 제품으로서 그 횡단면이 전체를 통하여 균일하고 중공(中空)이 없고, 원형ㆍ궁형ㆍ타원형ㆍ직사각형(정사각형을 포함한다)ㆍ삼각형이나 그 밖의 볼록다각형인 것[대칭하는 두 변이 볼록아크형이며, 다른 두 변은 길이가 동일하고 평행한 직선을 가진 단면의 “플랫서클(flattened circle)”과 “변형된 직사각형”인 것을 포함한다]을 말한다.”라고 규정함

- 본 물품은 탄소 0.07%, 크로뮴 17.5∼19.5% 등을 함유한 스테인리스강으로, 두께가 6mm, 폭이 50mm이고 횡단면이 균일하고 중공이 없는 직사각형인 “그 밖의 봉”에 해당함

- 관세율표 제7222호의 용어는 “스테인리스강의 그 밖의 봉과 스테인리스강의 형강(形鋼)”을 규정하고, 제7222.1호에 “봉[열간(熱間)압연ㆍ열간인발(熱間引拔)ㆍ압출보다 더 가공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을 규정함

- 따라서, 본 물품은 열간압연 방법으로 만든 횡단면이 전체를 통하여 균일한 직사각형인 스테인리스 재질의 봉이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따라 제7222.19-0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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