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2과-22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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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26-04-08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3507.90-9000 |
| 품명 | Other prepared enzymes; Thermostable Phytase FE609GT |
| 물품설명 |
피타아제(Phytase)에 옥수수 전분을 혼합하여 조제한 미황색 분말상
- 용도: 사료용 ※ 품목분류는 수출입신고 당시의 물품상태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제3507호에는 “효소와 따로 분류되지 않은 조제 효소”가 분류되며,
- 같은 호 HS해설서에서 “(B) 효소 농축물(enzymatic concentrates) : 이들 농축물은 일반적으로 동물의 장기(臟器 : organ)ㆍ식물ㆍ미생물ㆍ배양액(후자는 박테리아ㆍ곰팡이 등에서 유도된다)을 물이나 용제(溶劑 : solvent)로 추출할 때 얻는다. …(중략)… 농축물은 침전 또는 동결건조에 의하여 가루 상태로 얻어지거나 과립화제ㆍ불활성의 지지물ㆍ캐리어(carriers)를 사용함으로써 알갱이 모양으로 얻어질 수 있다. (C) 따로 열거한 것 이외의 조제효소(prepared enzymes) : 조제효소(prepared enzyme)는 앞에서 설명한 (B)의 농축물을 더욱 희석하거나 순수 효소나 효소농축물을 상호 혼합하여 얻는다. 특정의 목적에 적합하도록 다른 물질을 첨가한 조제품은 보다 협의의 호에 해당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호에 분류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물품은 효소와 부형제로 구성된 따로 분류되지 않은 조제효소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와 제6호에 따라 제3507.90-9000호에 분류함 |
| 이미지건수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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