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2과-183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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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26-03-19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2008.99-2000 |
| 품명 | Apple preparation; 사과 앙금 |
| 물품설명 |
ㅇ 분쇄한 사과 43.11%, 말린 사과 알갱이 8.5%, 말티톨액 15.25%, 맥아당시럽 12.35%, 설탕 8.35%, 트레할로스 6.25%, 버터 5.2%, 사과주스 농축액 0.415%, 아세틸화 디아밀로이드, 히드록시프로필메틸셀룰로오스, 펙틴, 에리토브산나트륨, 소금, 잔탄검, 로커스트콩검, 젤란검, 향료 등을 혼합 후 살균한 황색계 페이스트상
- 용도 : 제과·제빵용 식품원료 ※ 품목분류는 수출입신고 당시의 물품상태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제2008호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조제하거나 보존처리한 과실ㆍ견과류와 그 밖의 식용에 적합한 식물의 부분(설탕이나 그 밖의 감미료나 주정을 첨가했는지에 상관없으며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을 분류하며
- 같은 호 HS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이 류의 이 호 앞의 호에서나 다른 류에서 특별히 규정하고 있는 가공방법 이외의 그 밖의 방법으로 조제하거나 보존처리한 과실ㆍ견과류와 그 밖의 식용에 적합한 식물의 부분(원형ㆍ조각이나 부순 것인지에 상관없다)과 그들의 혼합물을 분류한다. …(중략)… (6) 조리한 과실(단, 물에 찌거나 삶아서 조리한 것으로서 냉동한 과실은 제0811호에 남는다)을 포함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 또한, “이 호의 물품은 설탕 대신 합성 감미료[예: 소르비톨(sorbitol)]로 단맛을 냈을 수도 있다. 그 밖의 물질(예: 전분)도 이 호의 물품에 첨가될 수 있으나 첨가된 물질이 과실ㆍ견과류나 그 밖의 식용에 적합한 식물의 부분의 본질적인 특성을 변화시키지 않는 경우로 한정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물품은 상기 물품설명과 같이 혼합·제조된 사과 조제품이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의하여 제2008.99-200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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