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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3과-1794
시행일자 2026-03-19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3926.40-0000
품명 Display Statue; Comics Arts Statue 002 / GUTS of BERSERK; 1:3 가로 410 mm × 세로 410 mm × 높이 780 mm; KR;
물품설명 - 플라스틱 재질로 제작된 입체 조형물로 특정 만화(베르세르크) 캐릭터를 조각상 형태로 재현한 전시용 물품
- 규격 : 410×410×780 mm (약 18kg), 본체(폴리우레탄, 석분 등)
- 용도 : 개인 컬렉션, 매장, 전시장 공간 등에 설치되는 전시용 장식품



<구성성분>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3926호에는 ‘플라스틱으로 만든 그 밖의 제품’이 분류되고, 제3926.40호에는 ‘작은 조각상과 그 밖의 장식용품’이 세분류됨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따로 분류하지 않은 플라스틱 제품이 분류된다고 하면서, ‘작은 조각상과 그 밖의 장식용품(Statuettes and other ornamental articles)’ 등을 예시하고 있음

- 본 물품은 일정 공간에 설치하여 방문객에게 특별한 인상을 주거나 공간을 꾸며주는 역할을 하는 물품이므로 장식용품의 범주로 판단됨

- 따라서, 본 물품은 플라스틱으로 만든 그 밖의 장식용품으로 보아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와 제6호에 따라 제3926.40-0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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