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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4과-1103
시행일자 2026-03-18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6110.12-0000
품명 Pullover of kashmir(cashmere) goats, knitted; Crew neck sweater
물품설명 - 캐시미어 100%의 편물로 만든 라운드넥 스웨터로 앞트임이 없고
긴 소매를 가진 골이 진(ribbed) 허릿단이 있는 풀오버 타입의 상의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6110호에는 “저지(jersey)·풀오버(pullover)·카디건(cardigan)·웨이스트코트(waistcoat)와 이와 유사한 의류(메리야스 편물이나 뜨개질 편물로 한정한다)”가 분류되며, 소호 제6110.12호에 “캐시미어 산양의 털로 만든 것”을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남성용이나 여성용인지에 상관없이 상반신을 덮기 위하여 디자인한 메리야스 편물이나 뜨개질 편물로 만든 의류를 분류한다[저지(jersey)·풀오버(pullover)·카디건(cardigan)·웨이스트코트(waistcoat)와 이와 유사한 의류]”라고 설명하고 있음

- 따라서, 본 물품은 캐시미어로 만든 편물제 의류인 풀오버로 보아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6110.12-0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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