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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1과-787
시행일자 2026-03-23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9503.00-3800
품명 유아 모빌; S&G TP TALES MOBILE; CN;
물품설명 1) 개요
- 동물모양의 봉제인형이 부착되어 있는 멜로디 모빌로서, 유아 침대에 장착하여 아기가 누워서 회전하는 모빌을 보거나 옆에 장착된 뮤직박스 버튼을 눌러 선택하여 음악을 들을 수 있음

2) 구성
① 모빌가지 3개 + 인형
② 뮤직박스(6개의 음악 카테고리 및 18개의 멜로디)
③ 고정볼트 및 잠금나사(너트)
④ 모터 헤드
⑤ 모빌대
⑥ 중앙 나뭇잎(중심부)
⑦ 안전 캡

3) 사용연령: 모빌: 0~5개월, 뮤직박스: 0~24개월
4) 크기: 350×595×80(mm) (포장박스 기준)

4) 사용방법
① 뮤직박스에 건전지(LR14 건전지*3개) 삽입
② 모빌대와 모터헤드를 결합하여 뮤직박스와 결합
③ 모터헤드와 인형이 끼워진 중앙 가지와 조립
* 모빌을 제거하고 뮤직박스(본체)만 사용가능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9503호의 용어는“세발자전거·스쿠터·페달자동차 및 이와 유사한 바퀴가 달린 완구, 인형용의 차, 인형 및 기타 완구, 축소모형과 이와 유사한 오락용 모형 및 각종의 퍼즐”을 규정하고 있으며 그 중 9503.00-3800호는 “기타의 완구(모터가 결합되어 있는 것에 한한다)”를 규정하고 있음

- 관세율표 해설서 제9503호에서는 바퀴달린 완구와 인형용의 차 및 인형에 포함되지 않는 “(D)기타의 완구”를 규정하면서 “이 호에는 본질적으로 사람(어린이나 어른)의 오락을 위해 의도된 완구가 분류된다...이 호의 완구의 대부분은 기계적 또는 전기적으로 작동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물품은 유아용 침대에 설치하여 유아가 음악을 듣거나 움직이는 완구를 보면서 놀 수 있도록 만들어진 모빌완구로서, 모빌대를 움직이기 위한 모터헤드가 포함되어 있으므로 모터가 결합되어 있는 기타의 완구로 보아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9503.00-38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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